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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이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지도 확인해야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부과권에 제척기간을 도입한 이유
부과권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의 차이점
납세의무자중 2차 납세의무자(물적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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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제2차 납세의무, 물적납세의무, 원천징수의무 등도 승계되며, 그에 부수되는 신고의무, 지급조서 등의 제출의무 등 각종의무도 승계된다. 또한 납기연장신청, 국세의 환급청구 및 불복청구 등 절차상의 각종 권리도 승계되는 것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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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
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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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할 뿐 쟁송과정 중에 과세표준의 증액사유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상 당해 판결 등의 내용과는 달리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증액경정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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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3. 이의신청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4. 과태료의 재판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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