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보행환경의 현황 및 문제점
2.1 보행환경의 현황
2.2 보행환경의 문제점
2.2.1 보행공간의 부족
2.2.2 보행환경의 체계화
2.2.3 보행공간의 질적 수준
2.2.4 보행안전시설의 미비
3. 보행환경의 합리적 개선방안
3.1 보행안전시설
3.1.1 교통섬
3.1.2 보행안점섬
3.1.3 보호난간(방호울타리)
3.1.4 횡단보도
3.1.5 보행자전용신호기
3.2 이면도로의 활용방안
3.3 보행자 전용공간(전용지구)
3.3.1 전면적인 보행자 전용지구
3.3.2 부분적 보행자 전용지구
4. 결론
2. 보행환경의 현황 및 문제점
2.1 보행환경의 현황
2.2 보행환경의 문제점
2.2.1 보행공간의 부족
2.2.2 보행환경의 체계화
2.2.3 보행공간의 질적 수준
2.2.4 보행안전시설의 미비
3. 보행환경의 합리적 개선방안
3.1 보행안전시설
3.1.1 교통섬
3.1.2 보행안점섬
3.1.3 보호난간(방호울타리)
3.1.4 횡단보도
3.1.5 보행자전용신호기
3.2 이면도로의 활용방안
3.3 보행자 전용공간(전용지구)
3.3.1 전면적인 보행자 전용지구
3.3.2 부분적 보행자 전용지구
4. 결론
본문내용
해서는 지역내 교통량과 통과 교통량을 위한 시설, 대중교통수단을 위한 시설, 장애자를 위한 시설 및 진입로를 포함하는 주차시설 등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내 건물에의 접근을 위한 도로와 긴급차량의 진입로도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보행자 전용지구 설치를 위한 최적 방안의 결정은 기존도로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포함시킬 차량의 범위가 어떠한가에 따라 방안은 크게 달라진다. 이러한 방안에는 차량의 통행을 완전히 통제하는 전면적인 보행자전용지구 설치방안과 특정요일, 특정시간대별 또는 차종별로 차량통행을 완전히 혹은 일부를 통제하는 부분적인 보행자 전용지구 방안이 있겠다.
한편 보행자 전용지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시 및 지방계획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지방계획법과 도로교통관련법에 의거하여 시행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
3.3.1 전면적인 보행자 전용지구
전면적인 보행자 전용지구에서는 긴급차량이나 공무수행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통행을 항상 전면 금지함으로서, 차도를 없애고 노면의 포장상태를 보도와 똑같이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상품운반 및 서비스 차량의 통행을 위한 후방진입로, 하역대, 또는 운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지역내 진입이나 버스노선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인접도로가 있어야 한다.
차량통행금지에 대한 명령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보행 전용지구로의 진입은 보행자 지역의 환경을 침해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전용지구내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3.3.2 부분적 보행자 전용지구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긴급차량과 공무수행차량 이외에도 장애인 차량, 상품운반 차량, 대중교통 차량 그리고 자전거 등에 대하여는 완전히 혹은 특정시간대에 한하여 예외적인 적용을 해야 한다. 보다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는 보행자 전용지구내의 대중교통차량의 진입을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인데, 이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통과하지 않고도 기타 지역에서 적절하고도 만족할만한 수준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좌우된다고 하겠다.
보행자 전용지구내의 모든 시설은 차량통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로 설계되어야 하며 최대의 환경적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보행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시각적으로 보다 흥미롭고 매력적인 환경을 위해 노면색상과 처리도 구조적인 방법이 이용되도록 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보행공간이나 도로구조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하는데 예술적인 디자인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근교의 「라데팡스」나「에브뤼」같은 신도시의 경우, 도시공간과 보행공간의 설계와 시공은 당대 최고의 색채 예술가며 조각가인 "베르나르도 라쉬"가 계획했다고 한다. 이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공간과 보행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예술혼」을 넣기 위한 노력도 심도있게 고려해야겠다.
4. 결론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생활 패턴을 변화시켰다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반대로 교통사고라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정적 요인도 함께 있다. 그 중에서도 매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이 보행자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전반적인 보행환경은 대단히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교통안전측면에서도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도로자체의 성격도 불분명하고 보행안전시설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관계로 보행자와 자동차가 거의 평면적으로 교차하고 있어 보행자는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더구나 자동차 대중화와 함께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보도와 이면도로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보행여건은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행교통과 자동차교통의 기본적인 차이는 사람과 자동차가 사용하는 공간의 성질이 서로 다르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 둘은 별개의 독립적이거나 경쟁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의존적이며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만약 하나의 도로상에서 주어진 기능이 서로 상충되고 마찰을 일으킬 때 교통사고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피해자는 일방적으로 보행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로의 계획, 설계 및 운영단계에서부터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보행자중심의 교통정책과 함께 기존도로체계도 보행안전과 인간다운 생활환경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
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한다면, 우선 교통기능과 보행기능 상호간의 마찰을 최대한 완화시키고 배제하는 차원에서 교통섬, 보행안전섬 보호난간 및 횡단보도와 같은 기존 보행안전시설을 좀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수가 많은 지점이나, 노약자, 신체장애자를 위한 안전한 도로횡단이 가능하도록 누름단추를 이용한 보행자전용신호기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면도로는 지역특성에 맞게 활용하고 일방통행제 실시와 함께 보, 차도분리, 노상주차장을 공급함으로서 보행안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보차분리에서 제시된 교통철학을 받아들이면서 보차공존의 길을 찾아 우리 현실에 적합한 우리식의 이면도로상을 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그 다음으로 보행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보행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보행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어 모든 시설은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이고 최대의 환경적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시설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관계법규의 제정과 더불어 앞으로는 보행공간의 노면색상과 처리도 예술적인 감각과 규모로 설계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다 주요한 것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정책이념의 확립과 함께 열악한 보행환경을 정비하고 개선하는데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하겠다.
그러므로 보행자 전용지구 설치를 위한 최적 방안의 결정은 기존도로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포함시킬 차량의 범위가 어떠한가에 따라 방안은 크게 달라진다. 이러한 방안에는 차량의 통행을 완전히 통제하는 전면적인 보행자전용지구 설치방안과 특정요일, 특정시간대별 또는 차종별로 차량통행을 완전히 혹은 일부를 통제하는 부분적인 보행자 전용지구 방안이 있겠다.
한편 보행자 전용지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시 및 지방계획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지방계획법과 도로교통관련법에 의거하여 시행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
3.3.1 전면적인 보행자 전용지구
전면적인 보행자 전용지구에서는 긴급차량이나 공무수행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통행을 항상 전면 금지함으로서, 차도를 없애고 노면의 포장상태를 보도와 똑같이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상품운반 및 서비스 차량의 통행을 위한 후방진입로, 하역대, 또는 운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지역내 진입이나 버스노선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인접도로가 있어야 한다.
차량통행금지에 대한 명령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보행 전용지구로의 진입은 보행자 지역의 환경을 침해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전용지구내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3.3.2 부분적 보행자 전용지구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긴급차량과 공무수행차량 이외에도 장애인 차량, 상품운반 차량, 대중교통 차량 그리고 자전거 등에 대하여는 완전히 혹은 특정시간대에 한하여 예외적인 적용을 해야 한다. 보다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는 보행자 전용지구내의 대중교통차량의 진입을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인데, 이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통과하지 않고도 기타 지역에서 적절하고도 만족할만한 수준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좌우된다고 하겠다.
보행자 전용지구내의 모든 시설은 차량통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로 설계되어야 하며 최대의 환경적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보행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시각적으로 보다 흥미롭고 매력적인 환경을 위해 노면색상과 처리도 구조적인 방법이 이용되도록 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보행공간이나 도로구조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하는데 예술적인 디자인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근교의 「라데팡스」나「에브뤼」같은 신도시의 경우, 도시공간과 보행공간의 설계와 시공은 당대 최고의 색채 예술가며 조각가인 "베르나르도 라쉬"가 계획했다고 한다. 이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공간과 보행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예술혼」을 넣기 위한 노력도 심도있게 고려해야겠다.
4. 결론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생활 패턴을 변화시켰다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반대로 교통사고라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정적 요인도 함께 있다. 그 중에서도 매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이 보행자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전반적인 보행환경은 대단히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교통안전측면에서도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도로자체의 성격도 불분명하고 보행안전시설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관계로 보행자와 자동차가 거의 평면적으로 교차하고 있어 보행자는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더구나 자동차 대중화와 함께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보도와 이면도로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보행여건은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행교통과 자동차교통의 기본적인 차이는 사람과 자동차가 사용하는 공간의 성질이 서로 다르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 둘은 별개의 독립적이거나 경쟁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의존적이며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만약 하나의 도로상에서 주어진 기능이 서로 상충되고 마찰을 일으킬 때 교통사고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피해자는 일방적으로 보행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로의 계획, 설계 및 운영단계에서부터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보행자중심의 교통정책과 함께 기존도로체계도 보행안전과 인간다운 생활환경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
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한다면, 우선 교통기능과 보행기능 상호간의 마찰을 최대한 완화시키고 배제하는 차원에서 교통섬, 보행안전섬 보호난간 및 횡단보도와 같은 기존 보행안전시설을 좀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수가 많은 지점이나, 노약자, 신체장애자를 위한 안전한 도로횡단이 가능하도록 누름단추를 이용한 보행자전용신호기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면도로는 지역특성에 맞게 활용하고 일방통행제 실시와 함께 보, 차도분리, 노상주차장을 공급함으로서 보행안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보차분리에서 제시된 교통철학을 받아들이면서 보차공존의 길을 찾아 우리 현실에 적합한 우리식의 이면도로상을 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그 다음으로 보행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보행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보행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어 모든 시설은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이고 최대의 환경적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시설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관계법규의 제정과 더불어 앞으로는 보행공간의 노면색상과 처리도 예술적인 감각과 규모로 설계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다 주요한 것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정책이념의 확립과 함께 열악한 보행환경을 정비하고 개선하는데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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