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의 원인과 사회, 제도적 문제와 해결방안 및 미디어 속의 결혼과 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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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혼의 원인과 사회, 제도적 문제와 해결방안 및 미디어 속의 결혼과 독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비혼의 원인
(1) 골드미스와 현대 전문직여성들의 증가
(2) 육아 스트레스
(3) 각종 트라우마

3. 사회, 제도적 문제
(1) 소득공제, 비혼자는 불리하다
(2) 분양·대출에서도 비혼은 ‘왕따’
(3) 곳곳에 널린 싱글 생활 장애물

4.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결혼과 독신
(1) <골드 미스가 간다, sbs>
(2) <내조의 여왕, mbc>
(3) 결혼은 미친짓이다, 싱글즈 (영화에서 보여지는 비혼)

5. 현대 여성들이 이에 대처하는 자세
(1) 극복사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2) 결국 포기하는 사례

6. 극복방안
(1) 사회적 차원
(2) 국가적 차원

7. 결론
(1) 변화하고 있는 국가
(2) 변화해야 하는 국가
(3) 비혼에 대하여 조사하며 느낀 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 언급했듯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비혼을 위한 법제적 장치나 국민연금 같은 사회 안전망을 더욱 다양하게 준비해야 한다. 또한 국가 발전 및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만들 때 가부장적 기준을 벗어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여야 한다.
7. 결론
비혼 1인가구의 경제적 불안감과 노후불안감은 그 누구보다 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의 2007년 12월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혼 단독
가구의 경우 혼자서 생활하는 어려움으로 ‘경제적 불안감’(34.2%)과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하기 어려움’(30.1%), ‘외로움’(19.5%), ‘노후불안’(7.6%) 등을 꼽고 있었다. 이들 가구의 약 94%가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집단의 38%는 아무런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응답하고 있어 이들의 노후불안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향후 노후를‘혼자 보내거나’(15.5%), ‘복지/종교시설’이나 ‘마음에 맞는 공동체’(29.2%)에서 생활하겠다고 응답하고 있어 향후 노인 단독 가구나 노인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동아일보 인터넷신문 2008.9.4일자 중 발췌
(1) 변화하고 있는 국가
대한민국은 원래 유교적 신념이 강한 국가로, 호주제가 있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비혼자의 증가,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같은 이유로 여러 가지 가족의 형태를 인정해야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여러 가족형태를 인정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호주제가 2008년도 폐지되면서, 그에 따라 여러 법령들이 바뀌었다. 그 예의 하나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들 수 있는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06. 7. 3.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제2조 (기타 양친될 자의 자격요건)
법 제5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가정조사기관"이라 한다)가 양친이 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5.19, 2005.9.30>
1.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50세미만일 것. 다만,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미만이어야 한다.
2.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이내일 것
3. 혼인중일 것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이렇게 세 번째 조건에 정확히 혼인중일 것이라고 명시되었던 것과는 달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08. 3.3 부령 제0001호)
제2조(기타 양친될 자의 자격요건)
법 제5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는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인 자로 하되,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가정조사기관"이라 한다)가 양친이 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jbsonw/jsp/jbsonl/jbsonl14.jsp)
위와 같이 단지 나이 제한과 가정환경 등만이 자격요건이 되었다. 허나 아직도 입양기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기혼가정에 비해 독신가정에는 더 많은 서류 제출과 동성의 아이만 입양이 가능하고, 안정된 직업과 경제력을 갖추는 등 약간의 제약이 있는 것이 확인된다.
(2) 변화해야 하는 국가
부양가족 없이 혼자서 사는 싱글족의 경우 아이 둘을 포함해 4인 가족으로 사는 가구에 비해 소득세를 연간 75만~120만원 가량 더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소득세 공제체제가 변경됨에 따라 1인가구와 4인가구 간의 소득세 부담액 차이도 더욱 벌어지게 됐다. 인터넷 동아일보 기사 중 (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9040222)
또한 국민주택기금 대출 중
*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불가
* 직계존속부양 미혼세대주는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1년이상이어야함
*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경우
3.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라는 항목은 싱글족이 늘어나는 현대사회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3) 비혼에 대하여 조사하며 느낀점
결혼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이혼율 또한 만만치 않고, 결혼이 완벽한 대안인가 의심스러운 가운데 폭력이 용인되는 가족 제도를 옹호해야만 국가가 유지되는 가에 대한 생각은 한번 쯤 해볼 수 있는 문제이다. 그것을 조금 더 확대 시켜서 비혼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극복 여부의 차이는 사실 굉장히 애매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비혼은 개인의 선택이며 비혼을 꼭 ‘극복’해야 할 이유도 없으며, 어떤 개인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에서 완벽히 자유로울 수 없으며, 사회의 편견에서 극복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이 판단할 일이고 남이 판단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어떠한 차별도 사회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차별은 하나라고 한다. 어떤 차별은 반대고 어떤 차별은 찬성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점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타인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나의 아픔만큼 남의 아픔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성숙한 의식을 갖는 것을 제도 교육의 필수 코스로 지정했으면 한다.
<참고문헌>
- 미술관에는 왜 혼자인 여자가 많을까?/ 플로렌스포크/ 푸른숲
- 결혼의신기루 /김선남 외 3명/ 정담
- 가족의 이름으로/ 이재경/ 또하나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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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04
  • 저작시기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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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7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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