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아휴직급여는 만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 녀 근로자가 그 영아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월40만원의 급여를 하는 제도이다.
5.문제점 및 개선방안
첫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제도가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점이 문제이다.
둘째,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에 비하여 급여수급 실적이 높아 영세사업장이 대규모 사업장에 재정적 이전을 해 주는 역진성의 문제다.
셋째, 노동시장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위한 기본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즉, 공공직업안정기관의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노동시장정보체계의 구축, 공공직업안정기관이 활용 가능한 구직활동프로그램의 개발 등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서비스 전달 체계가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적이고 관료적 경직성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제5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역사적 발전과정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은 위한 공공부조제도로 생활보호법을 1961년부터 시행하였다. 전형적인 범주적 공공부조제도로 65세 이상의 노인, 18세 이하의 아동, 장애 등의 이유로 근로능력이 없으면서 일정한 소즉과 자산 이하인 사람에게만 최소한의 급여를 하였다.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작되었다. 과거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인구학적 조건을 없애 일정한 소득과 자산 이하면 누구에게나 급여가 주어진다.
2.적용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재 원칙적으로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단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급여한다. 2002년까지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별도로 산정하였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에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를 합한 액수이다.
부양의무자란 1촌 이내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것은 수급권자 가구의 숫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숫자에 따라 다르다.
3.급여
급여의 수준은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소득평가액과 가구원 숫자를 고려하여 차등지급하는 생계비 보충급여제를 원칙으로 하며,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1만원 간격으로 127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시설생계급여로 구분한다.
주거급여는 주거유형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가구원 숫자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를 1종과 2종 대상자로 구분하여 급여하는데 1종 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이거나 미취한 아동 또는 거동이 불편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이고, 2종 대상자는 1종 대상자가 아닌 모든 경우를 말한다. 급여 내용에서는 1종 대상자는 진료비 전액이 무료이고 2종 대상자는 본인이 일부 부담한다.
교육급여는 수급권자 가구 중 중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용품비를 지급한다. 해산급여는 수급자 가구 중 출산여성이 있을 경우 분만 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장제급여는 수급자 가구원이 사망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의료보호 1종 대상자는 50만원,2종 대상자는 20만원을 지급한다.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에게 자활공동체 사업, 생업자금의 융자,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훈련 및 지원, 재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4.문제점 및 개선방안
첫째, 많은 수의 실질적인 빈곤층이 부양의무자 규정 때문에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가 되는 많은 사람들의 부양의무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부양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즉, 빈곤가족과 혈연관계가 있는 가구도 빈곤층에 가깝기 때문에 부모 혹은 자식을 부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부양능력 기준은 소득과 자산기준이 너무 맞아 마치 빈곤가구가 다른 빈곤가구를 부양할 것을 강요 하는 모습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부양의무자 가구의 근로자 저축동기가 약화되어 '탈 부양의무자'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부양의무자의 빈곤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 규정을 없애든지 아니면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소득과 자산수준을 대폭 높여 실질적인 부양능력자를 선별해야 한다.
둘째, 자산조사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는 점이다. 우리의 제도에서는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조사 모두 자격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부조는 소득과 자산조사 모두를 한다. 우리나라는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도 자산조사에 포함되어 대도시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산조사 때문에 수급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서구복지국가들처럼 살고 있는 집이나 필수품들을 자산조사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급여하는 제도의 문제점이다. 노동시장에서 일을 해서 소득을 벌면 그 만큼 급여에서 삭감한다. 이러한 상황은 근로동기를 약화시켜 노동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볼 동기를 약화시켜 자활사업에 안주하는, 즉 빈곤의 덫에 걸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급여감소율을 어느 정도 낮추어 노동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분을 수급자가 갖도록 해야 한다. 급여감소율을 낮추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낮은 비용으로 수급자들의 근로동기를 낮출 것이냐 아니면 비용이 들더라도 근로동기를 강화시킬 것이냐의 선택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다른 사회보장제도둘이 성숙하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숫자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더라도 급여감소율을 낮추는 것이 현시점에서 필요하다.
5.문제점 및 개선방안
첫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제도가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점이 문제이다.
둘째,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에 비하여 급여수급 실적이 높아 영세사업장이 대규모 사업장에 재정적 이전을 해 주는 역진성의 문제다.
셋째, 노동시장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위한 기본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즉, 공공직업안정기관의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노동시장정보체계의 구축, 공공직업안정기관이 활용 가능한 구직활동프로그램의 개발 등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서비스 전달 체계가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적이고 관료적 경직성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제5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역사적 발전과정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은 위한 공공부조제도로 생활보호법을 1961년부터 시행하였다. 전형적인 범주적 공공부조제도로 65세 이상의 노인, 18세 이하의 아동, 장애 등의 이유로 근로능력이 없으면서 일정한 소즉과 자산 이하인 사람에게만 최소한의 급여를 하였다.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작되었다. 과거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인구학적 조건을 없애 일정한 소득과 자산 이하면 누구에게나 급여가 주어진다.
2.적용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재 원칙적으로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단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급여한다. 2002년까지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별도로 산정하였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에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를 합한 액수이다.
부양의무자란 1촌 이내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것은 수급권자 가구의 숫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숫자에 따라 다르다.
3.급여
급여의 수준은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소득평가액과 가구원 숫자를 고려하여 차등지급하는 생계비 보충급여제를 원칙으로 하며,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1만원 간격으로 127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시설생계급여로 구분한다.
주거급여는 주거유형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가구원 숫자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를 1종과 2종 대상자로 구분하여 급여하는데 1종 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이거나 미취한 아동 또는 거동이 불편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이고, 2종 대상자는 1종 대상자가 아닌 모든 경우를 말한다. 급여 내용에서는 1종 대상자는 진료비 전액이 무료이고 2종 대상자는 본인이 일부 부담한다.
교육급여는 수급권자 가구 중 중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용품비를 지급한다. 해산급여는 수급자 가구 중 출산여성이 있을 경우 분만 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장제급여는 수급자 가구원이 사망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의료보호 1종 대상자는 50만원,2종 대상자는 20만원을 지급한다.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에게 자활공동체 사업, 생업자금의 융자,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훈련 및 지원, 재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4.문제점 및 개선방안
첫째, 많은 수의 실질적인 빈곤층이 부양의무자 규정 때문에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가 되는 많은 사람들의 부양의무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부양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즉, 빈곤가족과 혈연관계가 있는 가구도 빈곤층에 가깝기 때문에 부모 혹은 자식을 부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부양능력 기준은 소득과 자산기준이 너무 맞아 마치 빈곤가구가 다른 빈곤가구를 부양할 것을 강요 하는 모습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부양의무자 가구의 근로자 저축동기가 약화되어 '탈 부양의무자'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부양의무자의 빈곤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 규정을 없애든지 아니면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소득과 자산수준을 대폭 높여 실질적인 부양능력자를 선별해야 한다.
둘째, 자산조사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는 점이다. 우리의 제도에서는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조사 모두 자격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부조는 소득과 자산조사 모두를 한다. 우리나라는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도 자산조사에 포함되어 대도시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산조사 때문에 수급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서구복지국가들처럼 살고 있는 집이나 필수품들을 자산조사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급여하는 제도의 문제점이다. 노동시장에서 일을 해서 소득을 벌면 그 만큼 급여에서 삭감한다. 이러한 상황은 근로동기를 약화시켜 노동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볼 동기를 약화시켜 자활사업에 안주하는, 즉 빈곤의 덫에 걸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급여감소율을 어느 정도 낮추어 노동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분을 수급자가 갖도록 해야 한다. 급여감소율을 낮추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낮은 비용으로 수급자들의 근로동기를 낮출 것이냐 아니면 비용이 들더라도 근로동기를 강화시킬 것이냐의 선택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다른 사회보장제도둘이 성숙하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숫자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더라도 급여감소율을 낮추는 것이 현시점에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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