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
2. 근로의 대가
3. 명칭불문
2. 근로의 대가
3. 명칭불문
본문내용
지급된 때에는 임금으로 보지만(判)/지급기준이나 액수 및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여금은 임금이 아니다(判). 요컨대 상여금이 임금이 되는 요건은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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