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및 논점
II. 사법적 효력
III. 근로감독관제도
IV. 벌칙
V.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규정
II. 사법적 효력
III. 근로감독관제도
IV. 벌칙
V.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규정
본문내용
사업에 대한 임금지급(근44), 휴업수당(근46), 가산금(근56) 등 주로 임금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아 적용된다(근109②).
V.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규정
1. 근로감독관에 대한 통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기법 또는 근기법시행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근104①).
다만, 근기법은 법위반 사실을 통보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적용한다(근104②).
2. 근로자와의 합의·동의·협의
근기법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동의, 협의, 요구를 기준으로 법정기준의 완화를 인정하는 규정을 비롯하여,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있어서 근로자의 의견 또는 동의를 구하는 규정(근94)과 기숙사규칙의 작성·변경에 있어서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근99②)을 두고 있다.
3. 주지의무 등
근기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법령 등의 게시·비치 및 주지의무(근14)와 근로조건의 명시의무(근17, 18)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근로조건의 실현을 확보하고자 한다.
V.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규정
1. 근로감독관에 대한 통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기법 또는 근기법시행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근104①).
다만, 근기법은 법위반 사실을 통보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적용한다(근104②).
2. 근로자와의 합의·동의·협의
근기법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동의, 협의, 요구를 기준으로 법정기준의 완화를 인정하는 규정을 비롯하여,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있어서 근로자의 의견 또는 동의를 구하는 규정(근94)과 기숙사규칙의 작성·변경에 있어서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근99②)을 두고 있다.
3. 주지의무 등
근기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법령 등의 게시·비치 및 주지의무(근14)와 근로조건의 명시의무(근17, 18)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근로조건의 실현을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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