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조합재산의 소유의 형태
III. 수입과 지출
IV. 조세의 면제
V. 결산결과·운영상황의 보고의무
II. 조합재산의 소유의 형태
III. 수입과 지출
IV. 조세의 면제
V. 결산결과·운영상황의 보고의무
본문내용
세가 면제되지만 법인세법1①에서 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운수노동조합에서 운수회사의 화물을 도급 받아 운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된다(行)./그러나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소비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물품을 원가로 구입하여 그 가격으로 판매한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세금이 면제된다(行)./또 노동조합에 대해서 세금이 면제되지만 노동조합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그 소득자에게 있으므로 면제되지 않는다(行).
V. 결산결과·운영상황의 보고의무
노동조합은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노27).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하의 재정이 정당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감독하기 위한 규정이다. 행정관청은 노조법27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 또는 운영상황을 보고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하여야 한다(노령12). 노조법27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노96②).
V. 결산결과·운영상황의 보고의무
노동조합은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노27).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하의 재정이 정당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감독하기 위한 규정이다. 행정관청은 노조법27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 또는 운영상황을 보고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하여야 한다(노령12). 노조법27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노96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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