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序 : 英國 自然法論의 發生배경
本 : 英國自然法論을 주장한 學者
結 : 끝으로 마치며
本 : 英國自然法論을 주장한 學者
結 : 끝으로 마치며
본문내용
임 하십시오. 간섭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두십시오. '이기심이라는 기름'이 '경제라는 기어(gear)'를 거의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잘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계획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통치자의 다스림도 필요 없습니다. 시장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결국 국가의 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본성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발휘하도록 해주는 일밖에는 아무 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 그의 저서 「국부론」의 핵심인 것이다. 정부는 국토를 방위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법질서를 유지하며 개인이 할 수 없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그 나머지의 분야는 모두 개인에게 맡겨두라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의 족보를 따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스미스가 맨 꼭대기에 자리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경제학이 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가 등장하기 이전의 경제학자, 그러니까 제1세대의 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신학자 혹은 철학자들이었다. 이들이 경제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당시의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새로운 경제질서의 도덕성을 정립할 필요가 강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이었다. 15세기를 전후하여 시장경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에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이전의 사회에 살던 사람들은 권리나 의무 같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물질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은 그다지 영광스럽지 못한 행동으로 보았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등장과 더불어 물질적 성공도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서서히 머리를 들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제치고 물질적 성공만을 추구할 용기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각한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아직도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으며, 이것과 세속적 성공은 양립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어쩔 줄 몰라 했다.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생존을 위해 경쟁에서 남을 이겨야 하는 냉혹한 현실은 고통이 아닐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딜레마에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었다는 데 경제사상가로서 스미스가 갖는 위대함이 있다.
경제학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 보면 스미스는 별로 잘생기지 못한 용모에 가끔 정신없는 행동을 일삼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어느 일요일 아침 그는 잠옷차림으로 정원을 산책하다 생각에 잠겨 무심코 집밖으로 걸어나왔다. 생각에 빠진 그는 정처 없이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한참 만에야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제정신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그곳은 그가 사는 마을에서 25km나 떨어진 먼 곳이었다니, 정말 정신이 없어도 이만저만 없었던 것이 아니다.(잠이 채 깨지도 않은 사람이 그렇게 먼 거리를 무의식중에 걸어갔다는 건 믿기 힘든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런데 이런 그가 법학을 했었다. 물론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입법자의 과학이라는 개념을 남기었다. 위 목적은 오늘날의 협의의 法學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정치행정경제 일반의 조직원리, 구성원리를 밝히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에게서 法學의 목적은 첫째가 正義(Justice)이고 다음이 국가의 풍요(Opulence)를 위한 治政(Police), 정부기능의 유지를 위한 예산(Revenue) 그리고 국방(Arms)으로 나누어진다. 스미스는 교환적 정의는 도덕 체계의 대상으로 여기고 배분적 정의를 진정한 법학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그는 정의의 파괴는 권리가 박탈당할 때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권리중심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스미스의 법사상은 역사법학(Historical Jurisprudence) 즉 실정법 발전의 역사적 파악에 비중을 두고 있다. 스미스의 의도는 실정법체계의 역사 고찰 그 차체는 아니고 歷史的 고찰을 통한 자연법의 인식, 그리고 나아가 역사적 자연법의 원리에서 기존의 실정법(重商主義法)에 대한 비판에 그 목적이 있다.
그는 ‘법학이란 민족들의 法의 기초가 될만한 일반원리(General principles which ought to be the foundation of all nations)를 연구하는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 끝에서는 “이리하여 우리는 자연법과 실정법(laws of nations)모두에 고찰을 완료했다.”는 결론지음에서도 알 수 있다.
스미스의 이와 같은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법사상 내지 사회사상은 고전 경제학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현대에도 新고전주의 내지 學際的 연구 방법을 강조하는 포스트 모던시대의 방법론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結
끝으로 마치며
英國의 自然法論을 딱히 정의를 한 줄로 내리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밤 세워가며 이들을 조사한 나처럼 아니 내가 비할게 못될 만큼 현대 오늘날에도 다양한 학자들이 지금도 연구 중에 있을 것이고 이미 땅속에 잠든 사람들이 연구한 업적을 비교해보면 그들의 수고를 알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해 법학이란 학문을 두고 연구한 것을 보면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법학을 실용성 위주보다 선진국의 다른 나라처럼 체계를 세웠으면 한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선 꼭 필요할 것 같다.
영국같이 自然法論이란 하나의 테마(theme)로 여러 학자가 매달렸듯이 한다면 우리나라의 법의 사정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이다. 물론 저렇게 연구하고 나라의 역사가 깊다고 해서 그 나라의 法學이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으므로 완전을 추구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法學徒들의 인식이 바뀌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후손에게 즉 뒷 세대에게는 영국이외에 프랑스나 독일처럼 당당한 法으로 주권을 명백히 내세우는 나라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주권의 시작은 국민이다. 국민을 위해 法이 있어야 한다. 法이 있어야 한다면 다른 나라의 法의 수입보다는 우리나라 설정에 조금 더 맞게 보완할 수 있게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그래도 法에 있어서의 權威 있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법학연구를 시작하면 좋겠다.
담당교수 : 金柄大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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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가의 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본성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발휘하도록 해주는 일밖에는 아무 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 그의 저서 「국부론」의 핵심인 것이다. 정부는 국토를 방위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법질서를 유지하며 개인이 할 수 없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그 나머지의 분야는 모두 개인에게 맡겨두라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의 족보를 따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스미스가 맨 꼭대기에 자리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경제학이 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가 등장하기 이전의 경제학자, 그러니까 제1세대의 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신학자 혹은 철학자들이었다. 이들이 경제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당시의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새로운 경제질서의 도덕성을 정립할 필요가 강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이었다. 15세기를 전후하여 시장경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에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이전의 사회에 살던 사람들은 권리나 의무 같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물질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은 그다지 영광스럽지 못한 행동으로 보았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등장과 더불어 물질적 성공도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서서히 머리를 들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제치고 물질적 성공만을 추구할 용기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각한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아직도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으며, 이것과 세속적 성공은 양립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어쩔 줄 몰라 했다.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생존을 위해 경쟁에서 남을 이겨야 하는 냉혹한 현실은 고통이 아닐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딜레마에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었다는 데 경제사상가로서 스미스가 갖는 위대함이 있다.
경제학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 보면 스미스는 별로 잘생기지 못한 용모에 가끔 정신없는 행동을 일삼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어느 일요일 아침 그는 잠옷차림으로 정원을 산책하다 생각에 잠겨 무심코 집밖으로 걸어나왔다. 생각에 빠진 그는 정처 없이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한참 만에야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제정신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그곳은 그가 사는 마을에서 25km나 떨어진 먼 곳이었다니, 정말 정신이 없어도 이만저만 없었던 것이 아니다.(잠이 채 깨지도 않은 사람이 그렇게 먼 거리를 무의식중에 걸어갔다는 건 믿기 힘든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런데 이런 그가 법학을 했었다. 물론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입법자의 과학이라는 개념을 남기었다. 위 목적은 오늘날의 협의의 法學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정치행정경제 일반의 조직원리, 구성원리를 밝히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에게서 法學의 목적은 첫째가 正義(Justice)이고 다음이 국가의 풍요(Opulence)를 위한 治政(Police), 정부기능의 유지를 위한 예산(Revenue) 그리고 국방(Arms)으로 나누어진다. 스미스는 교환적 정의는 도덕 체계의 대상으로 여기고 배분적 정의를 진정한 법학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그는 정의의 파괴는 권리가 박탈당할 때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권리중심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스미스의 법사상은 역사법학(Historical Jurisprudence) 즉 실정법 발전의 역사적 파악에 비중을 두고 있다. 스미스의 의도는 실정법체계의 역사 고찰 그 차체는 아니고 歷史的 고찰을 통한 자연법의 인식, 그리고 나아가 역사적 자연법의 원리에서 기존의 실정법(重商主義法)에 대한 비판에 그 목적이 있다.
그는 ‘법학이란 민족들의 法의 기초가 될만한 일반원리(General principles which ought to be the foundation of all nations)를 연구하는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 끝에서는 “이리하여 우리는 자연법과 실정법(laws of nations)모두에 고찰을 완료했다.”는 결론지음에서도 알 수 있다.
스미스의 이와 같은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법사상 내지 사회사상은 고전 경제학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현대에도 新고전주의 내지 學際的 연구 방법을 강조하는 포스트 모던시대의 방법론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結
끝으로 마치며
英國의 自然法論을 딱히 정의를 한 줄로 내리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밤 세워가며 이들을 조사한 나처럼 아니 내가 비할게 못될 만큼 현대 오늘날에도 다양한 학자들이 지금도 연구 중에 있을 것이고 이미 땅속에 잠든 사람들이 연구한 업적을 비교해보면 그들의 수고를 알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해 법학이란 학문을 두고 연구한 것을 보면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법학을 실용성 위주보다 선진국의 다른 나라처럼 체계를 세웠으면 한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선 꼭 필요할 것 같다.
영국같이 自然法論이란 하나의 테마(theme)로 여러 학자가 매달렸듯이 한다면 우리나라의 법의 사정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이다. 물론 저렇게 연구하고 나라의 역사가 깊다고 해서 그 나라의 法學이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으므로 완전을 추구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法學徒들의 인식이 바뀌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후손에게 즉 뒷 세대에게는 영국이외에 프랑스나 독일처럼 당당한 法으로 주권을 명백히 내세우는 나라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주권의 시작은 국민이다. 국민을 위해 法이 있어야 한다. 法이 있어야 한다면 다른 나라의 法의 수입보다는 우리나라 설정에 조금 더 맞게 보완할 수 있게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그래도 法에 있어서의 權威 있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법학연구를 시작하면 좋겠다.
담당교수 : 金柄大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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