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수급권의 불가변성
III. 수급권의 양도·압류·담보금지
IV. 수급권의 대위
V. 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
VI. 미지급의 보험급여
VII. 소멸시효
II. 수급권의 불가변성
III. 수급권의 양도·압류·담보금지
IV. 수급권의 대위
V. 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
VI. 미지급의 보험급여
VII. 소멸시효
본문내용
경우에, 그 미지급의 보험급여를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산재81).
보험급여의 수급권도 일종의 재산권이므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나, 업무상 재해의 경우 신속한 보상을 위해 상속에 관한 민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VII. 소멸시효
1. 의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산재112①).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산재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산재112②).
2. 기산점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가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한다.
3. 시효의 중단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산재113).
4.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한다(징수43).
보험급여의 수급권도 일종의 재산권이므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나, 업무상 재해의 경우 신속한 보상을 위해 상속에 관한 민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VII. 소멸시효
1. 의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산재112①).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산재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산재112②).
2. 기산점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가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한다.
3. 시효의 중단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산재113).
4.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한다(징수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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