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수급권의 보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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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법상 수급권의 보호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수급권의 불가변성
III. 수급권의 양도·압류·담보금지
IV. 수급권의 대위
V. 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
VI. 미지급의 보험급여
VII. 소멸시효

본문내용

우에, 그 미지급의 보험급여를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산재81).
보험급여의 수급권도 일종의 재산권이므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나, 업무상 재해의 경우 신속한 보상을 위해 상속에 관한 민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VII. 소멸시효
1. 의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산재112①).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산재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산재112②).
2. 기산점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가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한다.
3. 시효의 중단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산재113).
4.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한다(징수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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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10.01.29
  • 저작시기201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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