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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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속세 과세표준

2. 상속세의 세율

3. 세액공제

본문내용

결정세액

(-)분납세액, 연부연납세액공제
(-)물납세액
연부연납인 경우 분납할 수 없음

차감납부할 세액

3. 세액공제
① 상속인은 상속 받은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는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어서 주변에서 모르고 대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상속세에서 일정한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 바,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신고기한 내 (상속개시일부터 6월내 , 단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월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준다. 신고서 제출을 공제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 납부시에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반드시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고세액 공제액 = [상속세 산출세액 - (징수유예세액 + 공제,감면세액) ] Χ 10%
② 기납부 증여세액이 있을 경우
상속개시 일정기간 전에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일정한 한도 내에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가산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과거에 신고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③ 국외소재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국외 소재 상속재산이 있어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부과 받은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납부세액을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상당액 범위내에서 공제해 준다.
공제세액 = 상속세 산출세액 곱하기 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과세표준/ 총상속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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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0.01.29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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