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업무상 재해의 일반적 판단기준
III. 업무상 사고의 구체적 기준
IV.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기준
V. 근로자의 고의·중과실의 부존재
VI. 마치며
II. 업무상 재해의 일반적 판단기준
III. 업무상 사고의 구체적 기준
IV.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기준
V. 근로자의 고의·중과실의 부존재
VI. 마치며
본문내용
병(사고성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구분하여 인정하고 있다.
2. 과로사
산재법 시행규칙은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관하여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물리적 인자로 인한 질병 등 질병별로 원인과 구체적 병명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과로사의 발생원인은 과중한 업무 내지 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는데, 判例에서는 최근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을 완화하여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고 있다.
3.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를 둔다(산재40①).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 및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산재38②, ③).
V. 근로자의 고의·중과실의 부존재
1. 근기법상 중과실의 부존재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노동위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근81).
2. 산재법상 고의의 부존재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산재37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①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②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③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산재령36).
VI.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중심으로 하여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성이 재해판단에 있어서 1차적 기준이 되고 있으나 이는 모든 재해에 대해서 요구되는 불가결한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있어서 각종 업무의 실태와 기업운영방법의 구체적 내용 및 산재보험의 기본 취지와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과로사
산재법 시행규칙은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관하여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물리적 인자로 인한 질병 등 질병별로 원인과 구체적 병명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과로사의 발생원인은 과중한 업무 내지 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는데, 判例에서는 최근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을 완화하여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고 있다.
3.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를 둔다(산재40①).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 및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산재38②, ③).
V. 근로자의 고의·중과실의 부존재
1. 근기법상 중과실의 부존재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노동위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근81).
2. 산재법상 고의의 부존재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산재37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①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②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③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산재령36).
VI.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중심으로 하여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성이 재해판단에 있어서 1차적 기준이 되고 있으나 이는 모든 재해에 대해서 요구되는 불가결한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있어서 각종 업무의 실태와 기업운영방법의 구체적 내용 및 산재보험의 기본 취지와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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