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시아나 항공 노조 파업(2005)
1) 노조 파업의 배경과 원인
2) 노조 파업의 경과
3) 노사 파업이 미친 영향
(2) 화물 연대의 파업 (2003년)
1) 화물연대 파업의 배경과 파업 장기화의 원인
2) 국내 운송체계의 문제점과 정부-노조간 쟁점
3) 화물연대 파업의 정당성과 부당성
4) 정부-화물연대 협상 쟁점과 타결 내용
1) 노조 파업의 배경과 원인
2) 노조 파업의 경과
3) 노사 파업이 미친 영향
(2) 화물 연대의 파업 (2003년)
1) 화물연대 파업의 배경과 파업 장기화의 원인
2) 국내 운송체계의 문제점과 정부-노조간 쟁점
3) 화물연대 파업의 정당성과 부당성
4) 정부-화물연대 협상 쟁점과 타결 내용
본문내용
한 태도
② 화물연대 파업의 부당성
- 수출액의 피해
- 신뢰도 하락
- 국민부담의 증가
- 향후 노사관계 악영향
4) 정부-화물연대 협상 쟁점과 타결 내용
① 협상쟁점
: 첫째, 현재의 운송료 체계에서는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 개인 차주들이 받는 운송료를 30% 인상해 달라는 것이다. "20%는 과적을 하지 않는데 대한 보상이며 10%는 실질적인 보상이다." 즉 강요에 의한 과적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과적분에 대한 요금 손실분이 20%라는 것이다.
둘째, 화물연대측이 화주로부터 운송회사가 받아 온 운송료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다. 화주가 충분한 운송료를 지급했지만 다단계 알선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공제 됐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화물연대측은 그동안 다단계 알선 과정을 통해 화주가 지불한 운송료가 상당부분 착취돼 왔다는 주장이다.
셋째, 이번 파업사태로 빚어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화물연대측은 운송회사와의 협상타결 이후 경유의 특소세 인하와 다단계 알선 금지 등 나머지 사항들은 정부와 협상한다는 입장이다. 운송회사와의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정부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6월초부터 대대적인 물류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의 각 기업들은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이니 만큼 원만한 타협을 통해 최악의 사태만은 피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② 협상내용
<화물파업 노.정협상 합의문 전문>
정부는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가 제기한 화물운송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조측과의 정책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1.도로비에 대하여
-가. 도로비 인하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속도로 통행요금야간 할인 시간대를 22:00~06:0 0로 7일 이내에 2시간 연장 조치한다.
-나. 연말까지 사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한 도로비 인하와 구간별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2. 고속도로휴게소 운영 개선은 화물전용휴게소 화물운전자 편의 공간 제공을 포함하여 식당, 수면실 및 세면시설 등 전반적인 운영을 개선한다.
3. 중간착취 구조개선을 위하여
-가. 다단계 알선 실태조사를 즉시 착수하고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되 처벌은 과징금 대신 사업정지를 위주로 한다.
-나. 과다한 주선료, 장기 어음결제 등 운수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위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4. 지입제와 관련하여
-가. 지입제 폐지(개별등록제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나. 개별등록제 시행 이전에 실질적 차주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 보호방안을 강구하며, 개별등록제 시행시에 적재물 보험, 수급조절, 운전자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
5. 과적에 대해서는
-가. 컨테이너화물 과적(축중) 단속과 관련하여 운전자가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나. 화주와 운송업체의 과적강요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엄격히 적용한다.
6. 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가 2004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7.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문제에 관하여 정부는 노사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8. 소득세법상 초과근무수당의 비과세 대상 근로자에 운송노동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관계법령을 개정한다.
9. 정부는 물류체계 선진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과 현안의 논의를 위하여 건설교통부 실장급을 대표로 하고 관계부처,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등이 참가하는 협의기구(가칭 "화물운송제도선진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0. 이상과 같은 화물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한 2003.7.1 시행 예정인 교통세 추가 인상액을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현행 보조금 지급방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절차, 지급액 등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그리고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부작용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등과 성실하게 협의한다.
11. 정부는 화물운송 노동자 단체와 운수업 사업자단체간에 중앙교섭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화주업체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화물운송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협조한다.
② 화물연대 파업의 부당성
- 수출액의 피해
- 신뢰도 하락
- 국민부담의 증가
- 향후 노사관계 악영향
4) 정부-화물연대 협상 쟁점과 타결 내용
① 협상쟁점
: 첫째, 현재의 운송료 체계에서는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 개인 차주들이 받는 운송료를 30% 인상해 달라는 것이다. "20%는 과적을 하지 않는데 대한 보상이며 10%는 실질적인 보상이다." 즉 강요에 의한 과적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과적분에 대한 요금 손실분이 20%라는 것이다.
둘째, 화물연대측이 화주로부터 운송회사가 받아 온 운송료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다. 화주가 충분한 운송료를 지급했지만 다단계 알선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공제 됐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화물연대측은 그동안 다단계 알선 과정을 통해 화주가 지불한 운송료가 상당부분 착취돼 왔다는 주장이다.
셋째, 이번 파업사태로 빚어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화물연대측은 운송회사와의 협상타결 이후 경유의 특소세 인하와 다단계 알선 금지 등 나머지 사항들은 정부와 협상한다는 입장이다. 운송회사와의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정부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6월초부터 대대적인 물류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의 각 기업들은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이니 만큼 원만한 타협을 통해 최악의 사태만은 피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② 협상내용
<화물파업 노.정협상 합의문 전문>
정부는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가 제기한 화물운송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조측과의 정책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1.도로비에 대하여
-가. 도로비 인하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속도로 통행요금야간 할인 시간대를 22:00~06:0 0로 7일 이내에 2시간 연장 조치한다.
-나. 연말까지 사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한 도로비 인하와 구간별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2. 고속도로휴게소 운영 개선은 화물전용휴게소 화물운전자 편의 공간 제공을 포함하여 식당, 수면실 및 세면시설 등 전반적인 운영을 개선한다.
3. 중간착취 구조개선을 위하여
-가. 다단계 알선 실태조사를 즉시 착수하고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되 처벌은 과징금 대신 사업정지를 위주로 한다.
-나. 과다한 주선료, 장기 어음결제 등 운수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위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4. 지입제와 관련하여
-가. 지입제 폐지(개별등록제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나. 개별등록제 시행 이전에 실질적 차주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 보호방안을 강구하며, 개별등록제 시행시에 적재물 보험, 수급조절, 운전자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
5. 과적에 대해서는
-가. 컨테이너화물 과적(축중) 단속과 관련하여 운전자가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나. 화주와 운송업체의 과적강요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엄격히 적용한다.
6. 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가 2004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7.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문제에 관하여 정부는 노사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8. 소득세법상 초과근무수당의 비과세 대상 근로자에 운송노동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관계법령을 개정한다.
9. 정부는 물류체계 선진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과 현안의 논의를 위하여 건설교통부 실장급을 대표로 하고 관계부처,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등이 참가하는 협의기구(가칭 "화물운송제도선진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0. 이상과 같은 화물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한 2003.7.1 시행 예정인 교통세 추가 인상액을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현행 보조금 지급방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절차, 지급액 등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그리고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부작용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등과 성실하게 협의한다.
11. 정부는 화물운송 노동자 단체와 운수업 사업자단체간에 중앙교섭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화주업체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화물운송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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