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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운영하기 위한 법률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국가 운영에 문제점이 노출된다면 신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법을 개정하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소요되는 것 같고,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각들이 자주 보이는 것 같아 아쉬운 점이다. 국민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정치관계법들이 제정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