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개념과 특성,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유형,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진단방법,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실태,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문제의식 및 근골격질환(직업병)의 예방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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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개념과 특성,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유형,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진단방법,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실태,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문제의식 및 근골격질환(직업병)의 예방에 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개념과 특성

Ⅲ.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유형

Ⅳ.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진단방법
1. 1단계
2. 2단계
3. 3단계
4. 4단계
5. 5단계

Ⅴ.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실태

Ⅵ.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문제의식

Ⅶ. 근골격질환(직업병)의 예방
1. 배경 및 필요성
2. 주요내용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상 발생하였거나, 5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근골격계질병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총 17개소임(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자동차 등)
-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이란
-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행을 말함
※ 지도감독 시 산업안전공단 기술지침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KOSHA CODE H-31-2003)」을 참고
○ 취급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 배분하여야 함(제150조)
○ 5㎏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경우, 주로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해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고,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손잡이를 부착하거나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함(제151조)
※ 동일한 물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경우 해당 공정이나 물품운송 파렛트에 중량 표시를 할 수도 있음
○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신체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작업자세에 관하여 주지시켜야 함(제152조)
※ 신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세
○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동작의 제거 및 최소화
○ 들기작업의 안전한 작업요령에 대한 숙지
- 취급물을 단단히 잡고서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을 굽힐 것
- 취급물을 최대한 몸 가까이 끌어당길 것
- 물체를 들어올리는 동안 허리를 이용하거나 비틀지 말 것
- 손잡이가 적절치 않으면 끈이나 고리를 이용 할 것
- 무거운 물체는 가능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계를 이용할 것
【별첨】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Ⅷ. 결론
근골격계 질환은 직업병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하는 중요한 질환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을 필두로 하여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작업관련 근골격계 질환자 발생은 전체 산업재해자의 34%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노동통계청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보고하기 시작한 이래, 민간기업의 사업주들은 수일의 결근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을 매년 620,000건 이상을 노동통계청에 보고해 왔다(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OSHA Ergonomics Program).
미국의 국립산업안전보건청(OSHA)에 보고되는 직업병 통계를 보면 누적외상성질환(CTDs)건수가 23,000건이었던 것이 총직업병 391,900건 중 253,300건이 누적외상성질환으로 전체의 64.2%를 차지한다(BLS).
우리나라에서도 1986년에 처음으로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타자수에서 \'VDT 증후군판정을 받은 이후, 1989년 통신개발연구원 노동자 12명 중 4명이, 1991년에 신문사 전산제작부 조판작업자 10명 전원이 같은 직업병 판정을 받는 등 소수에서 인정되다가 94년 20명, 95년 128명, 96년 345명으로 매년 급증하다가 IMF 관리체계 시기인 98년 72명으로 주춤한 이후 99년 다시 124명으로 늘어났고 이후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과 별도 집계되는 ‘직업성 요통도 비슷한 추세다. 노동부의 발표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자 중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것이 778명으로 487명에 비해 291(59.8%)명이 증가하였고, 요통은 522명에 비해 820명으로 298(57.1%)명 증가하였다. 이렇게 근골격계 질환의 급증 추세는 지속되어,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질환자가 207명에 이르며 이는 52(33.5%)명 증가하였다. 요통환자는 164명이며 이는 16명(8.9%) 감소하였으나, 역시 과거에 비해 월등히 많이 보고 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현욱 : 우리나라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현황 및 증가 요인-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 산업보건대학원, 2002
대한산업보건협회 : 산업 보건, 2001
서문자 외 : 셋째판 성인간호학 하, 수문사, 1997
정민근 : 근골격계 질환의 관리 및 대책, 카톨릭대학 산업의학 센터·산업의학연구소, 2002
지역사회간호학, 현문사
포항공대 산업공학과 : 기아자동차 근골격계 질환유해요인 조사 보고서, 2004
황정연 : 기본 외상 소생술, 군자출판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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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0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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