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 및 배치전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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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근 및 배치전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인사권의 근거
3. 정당성요건
4. 인사권의 제한

본문내용

로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근17, 근령8①1.).
따라서 이들을 특정한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기업내 인사이동은 제한을 받게 되며 특정업무나 근로장소 이외로의 인사이동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行).
(2) 균등대우에 의한 제한
근로자의 남녀의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전직은 근기법6 위반이므로 무효이다.
(3) 유해·위험업무 등의 금지의 제한
임산부와 연소근로자나 일정한 기능을 갖지 않은 자를 유해·위험업무에 취업시키는 전직은 금지된다.
(4)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제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불가능한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므로(判), 그 전보발령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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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05
  • 저작시기201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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