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재량권남용과 재량권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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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법] 재량권남용과 재량권일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단 용어의 정의를 백과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2. 법조문 분석
-선택재량과 결정재량

3.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

4. 비슷한 사례 [1]
① 대법원 1993. 4.27. 선고 92누10043 증차인
②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두727 행정처분취소
③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9. 7.23. 선고 98두14525 북한주민접촉신청불허처분취소

5. 다음 행정처분의 정당성에 대하여 저희들의 생각을 써보았습니다.

본문내용

이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타법에 의한 징계사유는 그때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일한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72·12·26]
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전의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81·4·20]
④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전의 당해 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신설 81·4·20]
제33조 (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의한 임용시험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 및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임용결격자의 임용행위의 무효성 여부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제69조가 됩니다. 동법 제33조가 일정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규정한 점만을 갖고서 이를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순 없고, 오히려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공무원이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한 동법 제69조가 관건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제69조가 과연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의문을 표할 순 있지만, 다른 법률상의 ‘결격사유’ 규정과의 상위함의 정당성을 특별신분관계로서의 공무원근무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이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타당하게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1990. 6. 25.선고, 89헌마220결정.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
제 출 일 : 2007년 10월 26일
과 목 : 警 察 法
담당교수님 : 이 철우 교수님
20061185 이명호, 20061148 차인범, 20041076 성호경
  • 가격1,3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0.02.07
  • 저작시기2007.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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