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상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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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소법상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정력의 이론적 근거

2. 입증책임

3. 주장책임

4. 법관의 석명의무

본문내용

대립한다.
判例에 의하면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전심절차와의 관계
원고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주장사실은 얼마나 일치하여야 하느냐가 문제된다.
양 주장은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된다고 본다.
判例에 의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4. 법관의 석명의무
석명이란 당사자의 주장이 불명확하거나 모순되는 경우, 제출한 증거가 입증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관이 질문하는 등으로 그 부족함을 메우는 법원의 권능이다.
이러한 석명은 민소법상 재량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법관의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通說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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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11
  • 저작시기201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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