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2.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3. 가중적 제재
4.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5. 이사의 임기만료
2.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3. 가중적 제재
4.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5. 이사의 임기만료
본문내용
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있어 이미 소를 제기하고 다투고 있는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여 줄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취소소송의 제기 후 임기가 만료된 사립학교임원의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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