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권리의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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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 설

2. 물 건

3. 동산과 부동산

4. 주물과 종물

5. 원물과 과실

본문내용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제358조). 다만, 제100조와 제358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주물의 처분에 있어서 종물을 제외시키는 약정 및 주물을 제외한 종물만의 처분약정도 가능하다.
(5) 종물 규정의 준용 : 종물에 관한 규정은 본디 물건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권리 상호간에도 종물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예 : 건물양도시 건물소유권과 건물소유를 위한 대지의 임차권 사이, 원본채권과 이자채권 사이).
5. 원물과 과실
(1) 의의 :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자연적, 경제적 수익을 과실(果實)이라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元物)이라 한다. 과실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것이어야 하므로, 권리의 과실, 예를 들면 저작권료나 특허권 사용료은 과실에 속하지 않는다.
(2) 천연과실
1) 의의 :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물건의 용법에 의한다는 것은 반드시 천연적 용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천연적으로 생산되는 것(화분에 열린 과일, 경주용 말의 새끼 등)뿐만 아니라 인공적으로 수취되는 것(예를 들면 토사나 석재 등)도 천연과실에 포함된다. 천연과실은 분리와 더불어 독립한 물건이 된다.
2) 귀속 : 우리 민법은 과실의 취득에 대하여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고 한다(제102조 1항). 물론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3) 수취권자 : 원칙상으로는 원물의 소유자이지만(제102조 1항), 이는 임의규정이며, 또한 예외적으로 선의의 점유자(제201조), 지상권자(제279조), 전세권자(제303조), 매도인(제587조), 사용차주(제609조), 임차인(제618조), 친권자(제923조), 수유자(제1079조)가 과실을 수취할 수도 있다. 한편 유치권자(제323조), 질권자 (제343조), 저당권자(제359조)는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권리로서 갖는 과실수취권자이다.
(3) 법정과실
1) 의의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제101조 2항). 따라서 건물이나 토지의 임(대)료, 금전의 이자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지연이자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다만 원물과 과실은 모두 물건이어야 하므로 노동의 대가, 권리사용의 대가, 원물사용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은 법정과실이 아니다.
2) 귀속 :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비율로 취득한다(제10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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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0.02.16
  • 저작시기201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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