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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우에도 수입국 내 수입경쟁재 생산업자가 수출국의 덤핑이나 보조금지급에 대해 제소를 하기만 하면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가 부과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자아낼 수 있다. 따라서 최종판정 때까지 상당기간 수입이 억제되는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제소만으로도 실제적인 보호효과가 있게 된다. 이 경우 보복조치는 파레토 효율성을 오히려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