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업활동이 혼동되고 구분되지 않는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된 경우이다. 이럴 경우 당해 사건의 해결 범위 내에서 회사의 법인격이 박탈되어 1인주주 개인이 무한책임을 진다.
(예; 1인주주가 자기 개인 채무를 면하기 위해 1인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통설은 대체로 1인주식회사가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갖지 못하고, 1인주주개인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이 혼융된)
(예; 1인주주가 자기 개인 채무를 면하기 위해 1인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통설은 대체로 1인주식회사가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갖지 못하고, 1인주주개인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이 혼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