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과 리콜제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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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PL법

2. 리콜제도

본문내용

확인 / 청문절차

시정명령서
(시·도지사)

리콜계획서 제출(7일내)

리콜결과 보고

시정조치

리콜통지문 발송
< 표-4 : 리콜명령제도 절차>
위에서 알아본 리콜제도를 활성화 하고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고자 현재 우리나라는 결함정보 보고의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결함정보 보고의무 제도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표시 등 중대결함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결함내용을 5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보고의무자는 1차적으로 제조 및 수입업자이고 2차적으로 대형유통업자도 해당된다. 보고 후 자발적 리콜을 통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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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24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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