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심판청구의 변경
III. 심판청구의 취하
II. 심판청구의 변경
III. 심판청구의 취하
본문내용
철회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심30①). 이는 처분권주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가인도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심30②).
2. 효과
심판청구를 취하하게 되면 심판청구의 계속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심30①). 이는 처분권주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가인도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심30②).
2. 효과
심판청구를 취하하게 되면 심판청구의 계속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