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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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ㅡ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ㅡ4ㅡ
ㅡ5ㅡ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
ㅇ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하다.
ㅇ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차인이 2기(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3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
ㅇ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ㅇ 상가임대차에 있어서는 주택임대차와달리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ㅇ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묵시갱신
ㅇ 임대인이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별 말이 없으면 계약은 자동갱신(묵시적 갱신) 된다 (주택, 상가임대차 공통)

ㅇ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 1월까지 별 말이 없으면 계약은 자동갱신(묵시적 갱신) 된다.
(단, 상가임대차에는 이런 규정 자체가 없다)
해지통고
ㅇ 자동갱신(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의 임차권의승계
ㅡ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 무를 승계한다.ㅡ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 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 동 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 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 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ㅡ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ㅡ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 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
월차임전환시 산정률 제한
ㅇ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ㅇ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1할 4푼 이내,
상가임대차는 1할 5푼 이내로 제한한다.
편면적 강행규정
ㅇ 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ㅇ 임대인에게 유리한 것은 유효로 한다.
기타 규정
ㅇ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ㅇ 미등기전세에 대하여도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ㅇ 임대차보호를 함에 있어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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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02
  • 저작시기2007.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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