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빈곤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보호법과비교, 기초보장제도, 사회복지법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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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빈곤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보호법과비교, 기초보장제도, 사회복지법제, 급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빈곤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빈곤(poverty)
2. 기초보장의미의 역사적 전개과정
3. 기초보장제도의 분류

Ⅱ.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제도의 개요
2. 급여

*부록
*참고문헌-

본문내용

29천원 지급(연 1회 학년초 일괄 지급)
④ 학용품비: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 전원 대상. 1인당 40천원 지급(학기당 2만원씩 연 2회, 학기초에 일괄 지급)
마. 해산급여
(1) 급여내용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2) 급여대상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수급자는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자 등을 포함한 모든 수급자를 말함.
※ 의료교육급여 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이 출산한 때에는 해산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자활급여 특례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의 가구원에 대해서는 지급)
(3) 급여액
출산여성에게 1인당 2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시 300천원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해산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4) 급여 신청
해산급여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바. 장제급여
(1) 급여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2) 급여대상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는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자 등을 포함한 모든 수급자를 말함.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장제보호)에 의한 의사자
※ 의료교육급여 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이 출산한 때에는 장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자활급여 특례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의 가구원에 대해서는 지급)
(3) 급여액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구당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구당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지급(건강보험법상의 장제비: 25만원)
※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등 타법령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수급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산재법상 장제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 장제급여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인하여 소멸
(4) 급여 신청
장제급여지급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부록>
구분
2002년
2005년
□ 재산의 소득환산
모든 재산의 종류별 가액의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을 가구의 재산으로 보고, 재산금액기준 적용
-주거면적, 농지면적 등 일부 실물기준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초공제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구분
-일반재산(2000cc미만 장애인사용 차량, 1500cc미만 생업용차량 등 포함)
-금융재산(생활준비금 300만원 공제)
-승용차(일반재산에 포함된 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260cc 이상 이륜자동차 등)
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액을 차감
- 대 도 시 3,800만원
- 중소도시 3,100만원
- 농 어 촌 2,900만원
※기초공제액: 보장가구의 기초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임대보증금, 금융기관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 입증된 모든 부채 인정
부채의 지출형태에 따라 4종류로 구분하여 차감하되, 차감범위에 차이가 있음
-의료비부채학비부채: 상하한선 없이 전액 인정
-일반부채: 기초공제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만 인정(상한선 있음)
-주거부채와 기초공제액의 50%를 초과하는 일반부채를 합한 금액은 일반재산기준 최고재산액의 1.5배를 넘을 수 없음
부채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차감하되, 승용차에서는 차감할 수 없음
부채는 용도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증인 증서 등 개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채는 일반재산기준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고재산액까지 만 인정(단, 의료비부채가 최고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인정)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일반재산(4.17%)
- 금융재산(6.26%)
- 승 용 차(100%)
구 분
2004년
2005년
□ 급여의 실시
현금급여액
(생계비+주거비)
최고 1인 324천원, 2인 537천원, 3인 738천원,
4인 929천원, 5인 1,056천원, 6인 1,192천원
최고 1인 343천원, 2인 572천원, 3인 777천원
4인 972천원, 5인 1,115천원, 6인 1,264천원
생계급여
최고 1인 291천원, 2인 504천원, 3인696천원,
4인 887천원, 5인 1,001천원, 6인 1,137천원
최고 1인 310천원, 2인 539천원, 3인 735천원
4인 930천원, 5인 1,060천원, 6인 1,209천원
※원단위까지 계산하되, 십원단위로 지급
(1원단위에서 올림)
-
긴급급여
1인150천원, 2인 248천원, 3인341천원,
4인 429천원, 5인 488천원, 6인 551천원
긴급급여대상자 추가 :주소득원의 부상,
사고, 사업부도, 파산 등의 사유 발생시
급여액 : 보장기관의 판단하에 지급한
긴급급여액에 대한 반환면제 조치
보장비용의 반환명령 삭제
1인 161천원, 2인 269천원, 3인 365천원 4인 457천원, 5인 524천원, 6인 594천원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0,300원 추가 지급)
주거급여
- 1~2인 33천원, 3~4인 42천원,
5인~6인 55천원
2004년도 주거급여액과 동결
장제급여
근로능력자 가구 : 300천원/구
근로능력자가구 : 400천원/구
교육급여
고교생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10만원), 학용품비(40천원) 지급
중학생 : 부교재비 28천원(연1회), 학용품비(40천원) 지급
2004년부터 중학생 의무교육 실시
-
중학생 : 부교재비 29천원(1회)
급여중지자에
대한 지급기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미약에 따른 부양비 부과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월과 동일한 생계급여 지급
교도소수용자
생계급여
-수급자가 교도소등에 수감된 경우 보장가구에서 제외함으로써 급여중지 조치
□ 보장시설 및 사회취약계층 보호
시설 수급자 급여집행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기준에 따라 주부식비와 피복비 항목간 구분없이 집행 가능
사회취약계층
보호
- 최소거주기간 1개월 설정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저, 나남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편저, 나눔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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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14.06.28
  • 저작시기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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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2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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