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농지 : 절대농지란 관청으로부터 농지 이외로의 전용이 허락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하고,
상대농지란 농지 이외로 관청으로부터 허가될 수 있는 농지를 의미한다.
(23) 지적법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와 이에 따르는 지적 측량 및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상대농지란 농지 이외로 관청으로부터 허가될 수 있는 농지를 의미한다.
(23) 지적법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와 이에 따르는 지적 측량 및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