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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얻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결정 등이다.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얻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결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