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잔재 청산과 민족 정기 확립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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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얻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결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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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09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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