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와 여성 불교와 비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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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라도 오늘날에도 여성 출가의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 치안은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고, 주거환경도 좋으며, 비구니의 교육과 수행의 수준도 월등하고, 많은 비구니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팔경법은 이미 그럴 만한 원인과 조건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설사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현실의 여건을 감안하여 종헌종법과 각종 청규에서 다루면 될 것이다.
지금 승가의 법이 쇠퇴하고 혼란스러운 것을 과연 비구니들이 팔경법을 준수하지 않아서라고 할 수 있을까. 형식적이 되고 사문화되어가고 있는 팔경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비구니 승가는 발전할 수 없는 것일까. 오히려 기본 교육기관의 구태의연한 교과과정과 해석, 그리고 교수법의 문제, 철저한 수행체계와 지침이 없고 지도해줄 스승이 없는 참선 수행의 부실, 발심의 부재와 대비원력의 사명감 부족, 오계의 기본정신을 지키지 못하는 도덕성의 해이 등이 정법의 유지와 발전을 감소시키는 원인일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바람직한 비구, 비구니의 관계정립과 승가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여인오장설, 정법 감소설, 여인 불성불설, 팔경법 등 갈등과 반목의 원인이 되는 법과 제도를 없애야 한다.
첫째, 태생적으로 비구는 우월하고 비구니는 열등하다는 의식을 버려야 한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발심하였고, 출가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수행의 성숙과 깨달음에는 차이가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필자는 은연중에 맹목적으로 여성은 업장의 뿌리가 남성보다 깊으며 그러한 업보의 소산이라는 그릇된 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둘째, 팔경법은 원점에서 무효화하고, 각각의 구체적 항목에 대해 동등한 수행자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먼저 비구, 비구니의 위계는 법랍으로 해야 한다. 서로가 수행자로서 법랍을 인정하고 그 정신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비구, 비구니의 허물을 지적하는 일과 참회법은 각각의 수행처소에서 해결하면 될 것이다. 선원·강원·사중에서의 청규, 그리고 종단의 종헌종법의 적용을 받으면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부중 중에서 마나타를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는가. 계율 준수와 참회의 취지를 구현하는 일은 팔경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굳이 팔경법을 들어 우월감을 조장하고 불평등한 문화를 만들 필요가 없다. 중앙 종무기관에서 비구니부를 신설하여 비구니 고유에 관한 일들을 관장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다
수계의 조항은 비구니 구족계는 비구니 계단 고유로 독립시키든지, 아니면 비구 계사와 함께 하든지, 한 번의 수계의식으로 치러짐이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각 교육기관에서의 강의와 수계산림에서는 비구니가 해야 할 강의는 비구니가, 비구가 해야 할 강의는 비구가, 합동으로 받아야 할 강의는 합동으로 하면 될 것이다. 또한 안거의 장소 조항은 이미 현실적으로 그 원인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 승가는 현재 같은 산중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팔경법과는 관계없이 조실 스님의 법문을 듣고 포살을 하는 일들은 수행처소의 여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더불어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수행에 도움이 되고 법에 입각하여 승가의 화합에 도움이 되는 쪽이면 될 것이다.
셋째, 바람직한 비구, 비구니 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과 수행, 대중교화에서 기회의 균등과 여건이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매우 시급한 것은 비구니들에 대한 인사문제라고 할 수 있다. 수행하고 교화할 사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편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구의 경우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불교의 정신과 달리 현재 조계종 사찰의 인사구조는 자본주의적 산물인 경쟁의 체제이다.
현재까지 많은 부분이 실행되고 있는 팔경법을 다음과 같은 전제에서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팔경법 성립의 진위 여부와 주체의 문제이고, 둘째는 팔경법이 당대와 현재, 미래까지 법의 정신과 실현에 합당한가 하는 점이다.
어떤 가정이라도 팔경법이 당대와 현재, 미래까지 법의 정신과 실현에 합당한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팔경법이 당시에 여러 여건 때문에 비구 승가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규정한 것이라면,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인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역설적으로 팔경법이 없으면 정법은 감소되고 교단은 쇠퇴하며 불교와 사회의 발전에 저해될 것인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승가의 위계는 출가한 연령으로 확립되며, 깨달음에 무게를 두기 때문이다. 아라한이 된 비구니가 갓 출가한 비구에게 절을 하고 예를 올리는 것은 법의 정신과 법랍 우선의 기준에 맞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친설이라면 당시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부터 비구니를 보호하고 비구니 승가를 유지 전승하기 위한 임시적이고 특수한 방편이라 하겠다.
비구니가 비구의 허물을 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당시의 교단상황에서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질서가 무너짐을 염려해서였는지도 모른다. 어떤 비구가 수도를 그만두려는 것을 알게 된 코타미가 ‘비구니는 비구를 꾸짖지 못한다’는 가르침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도 비구를 꾸짖지 못하고, 이에 대해 절대적으로 꾸짖지 못하는가를 묻는다. 이에 대해 부처님은 “비구니가 비구를 절대 꾸짖지 못하는 것은 아니오. 비구니는 비구에게 욕을 하지 말아야 하며, 꾸짖지 말아야 하며, 소견을 깨뜨렸다, 계를 범했다, 위의를 깨뜨렸다 하여 비방하지 말아야 하오. 이렇게 꾸짖지는 못하오. 고타미여, 보다 높은 계를 지니게 하거나 높은 선정을 닦게 하거나 보다 높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배워 묻고 경을 외우고 하는 따위의 일은 꾸짖어도 좋소.”라고 대답한다. 계율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
나머지 조항인 비구의 보호를 받아 계를 받고, 안거하며, 참회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 등은 사회적·자연환경적·신체적·생리적인 특성을 고려한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배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불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각종 불교 용어나 불교 교리를 잘 모른다. 하지만 평등사상의 불교에서 팔경법등 남녀를 차별하는 법은 폐지되어야 되고 남녀 차별에 대한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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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14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9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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