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요 개념
2. 개인파산의 특징
3. 파산신청 및 파산선고(사건부호는 하단)
4. 면책신청 및 면책결정(사건부호는 하면)
5. 면책결정의 효력
6. 면책의 취소(사건부호는 하기)
7. 복권(사건부호는 하기)
참고문헌
2. 개인파산의 특징
3. 파산신청 및 파산선고(사건부호는 하단)
4. 면책신청 및 면책결정(사건부호는 하면)
5. 면책결정의 효력
6. 면책의 취소(사건부호는 하기)
7. 복권(사건부호는 하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그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공동채무자, 중첩적 채무인수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통합 도산법 제567조, 파산법 제350조). 파산자의 보증인이 면책결정의 확정 후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파산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취득하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결과 파산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6. 면책의 취소(사건부호는 하기 전용사건부호는 없고, 기타 파산면책 관련 신청사건의 사건부호인 하기를 사용한다(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중 별표 참조).
)
채무자가 통합 도산법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또한 같다(통합 도산법 제569조, 파산법 제352조).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통합 도산법 제570조, 파산법 제353조).
7. 복권(사건부호는 하기)
당연복권(통합 도산법 제574조, 파산법 제358조)의 대상이 아닌 파산자가 변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자의 신청에 기하여 재판에 의하여 복권된다. 당연복권과는 달리 파산자의 신청과 파산법원의 심리재판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에 의한 복권이 되기 위하여는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면제, 소멸시효 등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할 것이 필요하다(통합 도산법 제575조 제1항, 파산법 제359조 제1항). 복권을 얻으려는 채무자는 파산법원에 파산채권 전부에 관하여(일부면책의 경우에는 잔여 파산채권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통합 도산법 제575조 제2항, 파산법 제359조 제2항).
참고문헌
법원행정처,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시행계획(2005).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2003).
서울지방법원, 파산사건실무(개정판)(2001).
한국개발연구원,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의 기능에 대한 경제적 분석(2005).
김용철,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와 관련된 본안소송의 처리, 코트넷 업무마당 재판사무-도산-자료실(2006).
6. 면책의 취소(사건부호는 하기 전용사건부호는 없고, 기타 파산면책 관련 신청사건의 사건부호인 하기를 사용한다(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중 별표 참조).
)
채무자가 통합 도산법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또한 같다(통합 도산법 제569조, 파산법 제352조).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통합 도산법 제570조, 파산법 제353조).
7. 복권(사건부호는 하기)
당연복권(통합 도산법 제574조, 파산법 제358조)의 대상이 아닌 파산자가 변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자의 신청에 기하여 재판에 의하여 복권된다. 당연복권과는 달리 파산자의 신청과 파산법원의 심리재판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에 의한 복권이 되기 위하여는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면제, 소멸시효 등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할 것이 필요하다(통합 도산법 제575조 제1항, 파산법 제359조 제1항). 복권을 얻으려는 채무자는 파산법원에 파산채권 전부에 관하여(일부면책의 경우에는 잔여 파산채권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통합 도산법 제575조 제2항, 파산법 제359조 제2항).
참고문헌
법원행정처,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시행계획(2005).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2003).
서울지방법원, 파산사건실무(개정판)(2001).
한국개발연구원,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의 기능에 대한 경제적 분석(2005).
김용철,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와 관련된 본안소송의 처리, 코트넷 업무마당 재판사무-도산-자료실(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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