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구조의 개방성 제고(개방형 직위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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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직업공무원제도의 이론적 접근
1. 인사 체계의 유형 - 폐쇄형과 개방형
2. 공직 분류 체계의 형성 -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3. 현대적 의미의 직업공무원제

Ⅲ.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제도의 현황과 개방형 임용체제 도입의 필요성

Ⅳ. 우리나라의 개방형 직위제도의 운용실태와 발전방향
1. 의의
2. 운용실태
(1) 지정 및 운영현황
(2) 임용실태
(3) 문제점
3. 개방형 직위제도의 발전방향
(1) 우수인력의 유치방안과 대책
(2) 정실엽관임용의 가능성과 대책
(3) 민간임용자의 공직 적응문제와 대책
(4) 공직사회의 불안 및 저항의 가능성과 대책

Ⅴ. 외국의 사례 - 영국의 고위공무원단
1. 설치 배경
2. 설치 목적
3. 심사 및 선발
4. 공개경쟁원칙의 예외
5. 고위직임용위원회 집단에 대한 특례
6. SCS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 현황

Ⅵ. 결론

본문내용

여할 수 있다.
셋째, 장애인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개경쟁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때 장애인에 대하여 일반인과 다른 채용절차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넷째, 전문가의 임용시 등에는 ㉠ 특별한 행정필요에 의하여 그 전문성이 입증된 특정인을 고위 SCS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와 ㉡ 소속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최적격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를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개경쟁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임용할 수 있다.
5. 고위직임용위원회 집단(SASC Group)에 대한 특례
SCS 공무원 중 정부내 최고위 직위인 이른바 고위직임용위원회(SASC : Senior Appointments Selection Committee)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안 임용에서는 전술한 일반적 임용절차에 앞서 고위직임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고위직임용위원회는 각 부처의 SASC Group에 속하는 직위의 임용에 관하여 그 의장인 공무원 총수(Head of Home Civil Service)에게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데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먼저 이를 계속 존치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존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공직 내외간의 공개경쟁을 통해 충원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 내에서 또는 해당 부처 내에서 충원할 것인지를 심사 결정하게 된다.
SASC Group에 속하는 직위의 리스트는 고위직 임용위원회에서 정하여 각 부처 및 기관에 제공하는데 첫째, JESP 점수가 18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급여수준이 상위 3등급 이내여야 하며, 셋째, 각 부처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직위여야 한다.
상기 SCS 직위 중 사무차관의 임명은 공무원총수의 추천에 의하여 수상이 하게 되며, 기타 직위의 임명은 공무원총수의 추천과 수상의 승인에 의해 소속부처 장관이 하게 된다.
한편, 각 부처 및 기관이 SASC Group에 속하는 직위에 정년을 초과한 자를 계속하여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PS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SASC Group에 속하는 자의 전보, SASC Group 내에서 또는 SASC Group 직위로 신규임용하는 경우, SASC Group에 속하는 자의 조기퇴직 사항은 OPS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6. SCS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 현황
새로운 SCS 제도의 도입 결과, SCS 직위에 대한 공개경쟁채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외부임용의 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공개채용인원 : (1994 / 95) 69명 → (1995 / 96) 80명 → (1996 / 97) 96명
.출신별 현황
- 공무원출신 : 32명(33.3%)
- 공공부문출신 : 37명(38.5%)
- 민간부문출신 : 27명(28.1%)
.채용분야별 현황
- 사무차관급 : 2명(2.1%) - 국·과장급 : 25명(26.0%)
- 집행기관장 : 17명(17.7%) - 특별자문관 : 7명(7.3%)
- NHS관리직 : 15명(15.6%) - 의 사 : 30명(31.3%)
앞선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6/97년도의 경우 SCS 직위에 대한 공개채용인원은 96명이며 이 중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합한 외부임용률은 66.6%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직위분야별로 보면 각 부처 국·과장급이 25명, 집행기관장이 17명이고 사무차관급도 2명이나 된다.
Ⅵ. 결론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그에 따른 행정패러다임의 변화는 행정부의 인력관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국제화·정보화·지식화를 근간으로 세계시장과 국가간 협력체계가 재설계되어 가는 과정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부 역시 끊임없는 변신을 시도해야 한다. 현재의 정부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거나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생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제품으로 만들어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ㅎ서는 현재의 공무원들이 새로운 지식이나 능력을 지속적으로 습득하여 행정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제3자를 통한 욕구충족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정부도 개방형 직위제도를 도입하여 공무원과 외부 민간인력 중에서 우수인력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그로 인한 섣부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제도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모처럼 공직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방형 직위제도와 더불어 정부가 2006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와의 연계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의 공무원조직에서의 계급과 연공 중심의 폐쇄적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로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가지 유념할 점은 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직위분류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계급제적 성격이 강한 우리 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나라의 현실과 특수성에 부합되는 나름의 인사제도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새 인사행정론』, 강성철·김판석 외 공저, 2005, 대영문화사
『인사행정론』, 오석홍, 2000, 박영사
『한국인사행정론』, 김중양, 1999, 법문사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의 가능성과 문제점』, 지방행정 49권 564호
『개방형 직위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서원석,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개방형 직위제도 시행의 중간평가』, 남궁근, 행정논총 38권 2호
『열린정부를 향한 개혁의 성과 : 개방형 직위제도 집행과정 및 결과 평가』,
남궁근, 2002년도 중앙인사위원회 출범3주년 기념 국제회의 발표논문집
『개방형 직위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실증적 조사·평가』, 박천오 외, 한국행정학보 36권 3호
『개방형 임용제도의 허실』, 이선우·전진석, 1999, 한국행정학회
중앙인사위원회 http://www.c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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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06
  • 저작시기2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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