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수법수사
1)수법수사의 개념과 필요성
2)범죄수법의 개념과 중요성
3)범행수법의 유형
4)범죄수법의 효용
5)수법범죄
6)수법조회
2.장물수사
1)의의와 중요성
2)장물수사의 방법과 종류
3)장물 발견 이후의 수사
1)수법수사의 개념과 필요성
2)범죄수법의 개념과 중요성
3)범행수법의 유형
4)범죄수법의 효용
5)수법범죄
6)수법조회
2.장물수사
1)의의와 중요성
2)장물수사의 방법과 종류
3)장물 발견 이후의 수사
본문내용
서 경찰의 범죄수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물수사에 의한 피해품의 발견과 회복은 매우 중요하다.
2. 장물수사의 방법과 종류
1)평상시의 준비
(1)장물수사는 대개 고물상, 전당포, 금은방, 총포·도검·화약류취급소 등의 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영업관계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부정품의취급에 대한 처벌법규를 충분히 연구해 두어야 한다.
(2)피해신고의 정확화, 장물품표 작성의 철저, 피해품대장의 정리, 기타 공조제보가 이루어짐으로 종합적 수사가 가능하므로 평소에 이들 관계자료를 정리·정비해 두어야 한다.
(3)장물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으면 효과적인 수사를 전개하기 어려우므로 평소 상품정보지 등을 읽어 물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 두어야 한다.
(4)장물의 일상적인 경로와 비일상적인 경로를 파악하고 장물의 원거리반출을 파악하기 위해 택배, 정기화물운송영업소 등의 분포상황을 파악해 수사망을 구성해 놓아야한다. 또한 장물의 변조를 잘 파악하여야 하며 장물아비의 실태를 파악해놓아 효율적인 수사를 실행할 수 있다.
2)장물수사를 위한 준비
(1)보통 피해자들이 놀라 당황한 나머지 피해품에 대해서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거나 피해금품을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 진술하거나 축소해서 일부만을 진술함으로 수사의 혼선을 가져오게 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피해품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2)장물수배 : 수사 중인 사건의 장물에 관해 다른 경찰관서에 그 발견을 요청하는 수배로 피해통보표에 수록·전산입력된 피해품은 장물수배로 볼 수 있다. 장물수배의 방법으로는 장물의 명칭, 모양, 상표, 품종 기타 특징을 명백히 하고 사진, 도면 또는 견본 등을 첨부하는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하고 소정의 장물수배서를 이용하는데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범죄의 종별이나 경중에 따라 수배의 범위 내지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장물 수배시 유의사항으로 수배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외근경찰관 등에 대한 수배, 유통실태에 따른 중점적 수배, 품종·수량에 따른 선별적 수배를 고려해야한다.
3)장물수배서
(1)개념 : 수사기관의 장이 장물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장물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전당포, 고물상, 가게 등을 대상으로 해당 장물을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거나 받았을 때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의뢰하는 피해품의 통지서를 말한다.
(2)중요도에 의한 분류
특별장물수배서 :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하는 사건에 관해 발부하는 장물수배서로 홍색용지를 사용한다.
중요장물수배서 :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중요 사건에 관해 발부하는 장물수배서로 청색용지를 사용한다. 중요장물수배서의 발행 대상 피해품은 보통 중요문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피해품, 외교사절 등에 관련된 사건의 피해품, 기타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의 피해품, 살인·강도 등의 중요사건에 관한 피해품, 다액절도사건, 특이수법이나 상습범에 의한 침입절도 사건의 피해품, 기타 중요 또는 특이사건의 피해품 등이다.
보통장물수배서 : 기타의 사건에 관해 발부하는 장물수배서로 백색용지를 사용한다.
(3)발부요령 : 경찰서장이 장물수배서를 발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정의 서식의 용지 및 장물수배서 발부신청서에 의해 지방경찰청 수사과장에게 작성을 요청하며 지방경찰청 소재지의 원격지에 있거나, 긴급을 요할때에는 경찰서장이 작성·발부하고 장물수배서 발부신고서에 의해 당해 장물수배서1부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 수사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사본부장이 특별중요장물수배서를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수사본부장의 재량 또는 요구에 의해 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이 작성한다.
※장물수배서 작성권자는 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이 원칙이며 경찰서장, 수사본부장도 가능하다.
4)장물조회
(1)개념 : 범죄수사중인 경찰관이 장물의 의심이 있는 물품을 발견하였을 때 수사기관에 조회하여 장물 여부의 확인과 피해자의 발견을 의뢰하는 수단이다.
(2)방법 : 범죄정보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산입력되어 있는 피해통보표의 피해품과 고유번호, 품명, 재료, 중량, 등 특징을 대조·검색하여야 한다. (범죄수사자료조회규칙 5조2항) 발견한 여죄 및 장물은 각 피해통보표에 입력, 경찰관서 및 지명수배·통보관서와 공조수사 하여야 한다.
5)장물수사의 종류
(1)일반적인 장물수사 : 피의자 또는 장물을 특정하지 않고 장물수사의 대상이 되는 업자 또는 대상자 등에 대해 수사를 하여 장물을 발견하거나 장물을 단서로 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이다.
①전당포·고물상 업소 등의 출입조사
②기타 업자에 대한 수사
③장물아비에 대한 수사
④피해자의 확인
(2)특정장물수사 : 특정한 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범인과 관련된 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이다. 특별히 중요한 장물 혹은 다액 절도 사건 등의 장물은 특정장물수사의 대상으로 한다.
3. 장물발견 이후의 수사
1)보고 및 압수조치 : 장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보고하며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압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관계서류는 ①장물발견수사보고서 ②피해확인서 ③저당하게 된 자의 자술서 또는 매입자술서 ④압수조서 ⑤관계자의 진술서 또는 자술서 ⑥기타참고사항 등이다.
2)장물소지 및 취득자에 대한 수사 : 절도범의 수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물의 소지자 또는 취득자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고 소지·취득하였는지를 파악하여 장물죄피의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보통 부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증자료·정황증거자료를 수집해 두어야 한다.
3)장물처분자 등에 대한 수사 : 장물을 발견한 경우라도 장물처분자가 반드시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자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필요하다. 첫째, 장물처분자의 신분·재산·생활 상태 등을 내사하고 장물과 관련된 점을 수사한다. 둘째, 장물처분자 등이 절도범인으로부터 받은 경위를 수사한다. 셋째, 절도범인이 절취한 타인명의와 처분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장물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 명의인이 실제 처분한 것인지 여부를 내사·확인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범죄수사론 - 김충남
수사Ⅰ - 설재윤
경찰학 개론 -최응렬
http://www.police.go.kr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 범죄수사자료조회규칙
2. 장물수사의 방법과 종류
1)평상시의 준비
(1)장물수사는 대개 고물상, 전당포, 금은방, 총포·도검·화약류취급소 등의 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영업관계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부정품의취급에 대한 처벌법규를 충분히 연구해 두어야 한다.
(2)피해신고의 정확화, 장물품표 작성의 철저, 피해품대장의 정리, 기타 공조제보가 이루어짐으로 종합적 수사가 가능하므로 평소에 이들 관계자료를 정리·정비해 두어야 한다.
(3)장물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으면 효과적인 수사를 전개하기 어려우므로 평소 상품정보지 등을 읽어 물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 두어야 한다.
(4)장물의 일상적인 경로와 비일상적인 경로를 파악하고 장물의 원거리반출을 파악하기 위해 택배, 정기화물운송영업소 등의 분포상황을 파악해 수사망을 구성해 놓아야한다. 또한 장물의 변조를 잘 파악하여야 하며 장물아비의 실태를 파악해놓아 효율적인 수사를 실행할 수 있다.
2)장물수사를 위한 준비
(1)보통 피해자들이 놀라 당황한 나머지 피해품에 대해서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거나 피해금품을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 진술하거나 축소해서 일부만을 진술함으로 수사의 혼선을 가져오게 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피해품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2)장물수배 : 수사 중인 사건의 장물에 관해 다른 경찰관서에 그 발견을 요청하는 수배로 피해통보표에 수록·전산입력된 피해품은 장물수배로 볼 수 있다. 장물수배의 방법으로는 장물의 명칭, 모양, 상표, 품종 기타 특징을 명백히 하고 사진, 도면 또는 견본 등을 첨부하는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하고 소정의 장물수배서를 이용하는데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범죄의 종별이나 경중에 따라 수배의 범위 내지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장물 수배시 유의사항으로 수배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외근경찰관 등에 대한 수배, 유통실태에 따른 중점적 수배, 품종·수량에 따른 선별적 수배를 고려해야한다.
3)장물수배서
(1)개념 : 수사기관의 장이 장물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장물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전당포, 고물상, 가게 등을 대상으로 해당 장물을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거나 받았을 때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의뢰하는 피해품의 통지서를 말한다.
(2)중요도에 의한 분류
특별장물수배서 :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하는 사건에 관해 발부하는 장물수배서로 홍색용지를 사용한다.
중요장물수배서 :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중요 사건에 관해 발부하는 장물수배서로 청색용지를 사용한다. 중요장물수배서의 발행 대상 피해품은 보통 중요문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피해품, 외교사절 등에 관련된 사건의 피해품, 기타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의 피해품, 살인·강도 등의 중요사건에 관한 피해품, 다액절도사건, 특이수법이나 상습범에 의한 침입절도 사건의 피해품, 기타 중요 또는 특이사건의 피해품 등이다.
보통장물수배서 : 기타의 사건에 관해 발부하는 장물수배서로 백색용지를 사용한다.
(3)발부요령 : 경찰서장이 장물수배서를 발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정의 서식의 용지 및 장물수배서 발부신청서에 의해 지방경찰청 수사과장에게 작성을 요청하며 지방경찰청 소재지의 원격지에 있거나, 긴급을 요할때에는 경찰서장이 작성·발부하고 장물수배서 발부신고서에 의해 당해 장물수배서1부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 수사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사본부장이 특별중요장물수배서를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수사본부장의 재량 또는 요구에 의해 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이 작성한다.
※장물수배서 작성권자는 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이 원칙이며 경찰서장, 수사본부장도 가능하다.
4)장물조회
(1)개념 : 범죄수사중인 경찰관이 장물의 의심이 있는 물품을 발견하였을 때 수사기관에 조회하여 장물 여부의 확인과 피해자의 발견을 의뢰하는 수단이다.
(2)방법 : 범죄정보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산입력되어 있는 피해통보표의 피해품과 고유번호, 품명, 재료, 중량, 등 특징을 대조·검색하여야 한다. (범죄수사자료조회규칙 5조2항) 발견한 여죄 및 장물은 각 피해통보표에 입력, 경찰관서 및 지명수배·통보관서와 공조수사 하여야 한다.
5)장물수사의 종류
(1)일반적인 장물수사 : 피의자 또는 장물을 특정하지 않고 장물수사의 대상이 되는 업자 또는 대상자 등에 대해 수사를 하여 장물을 발견하거나 장물을 단서로 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이다.
①전당포·고물상 업소 등의 출입조사
②기타 업자에 대한 수사
③장물아비에 대한 수사
④피해자의 확인
(2)특정장물수사 : 특정한 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범인과 관련된 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이다. 특별히 중요한 장물 혹은 다액 절도 사건 등의 장물은 특정장물수사의 대상으로 한다.
3. 장물발견 이후의 수사
1)보고 및 압수조치 : 장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보고하며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압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관계서류는 ①장물발견수사보고서 ②피해확인서 ③저당하게 된 자의 자술서 또는 매입자술서 ④압수조서 ⑤관계자의 진술서 또는 자술서 ⑥기타참고사항 등이다.
2)장물소지 및 취득자에 대한 수사 : 절도범의 수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물의 소지자 또는 취득자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고 소지·취득하였는지를 파악하여 장물죄피의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보통 부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증자료·정황증거자료를 수집해 두어야 한다.
3)장물처분자 등에 대한 수사 : 장물을 발견한 경우라도 장물처분자가 반드시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자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필요하다. 첫째, 장물처분자의 신분·재산·생활 상태 등을 내사하고 장물과 관련된 점을 수사한다. 둘째, 장물처분자 등이 절도범인으로부터 받은 경위를 수사한다. 셋째, 절도범인이 절취한 타인명의와 처분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장물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 명의인이 실제 처분한 것인지 여부를 내사·확인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범죄수사론 - 김충남
수사Ⅰ - 설재윤
경찰학 개론 -최응렬
http://www.police.go.kr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 범죄수사자료조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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