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의 성적프라이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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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성애자의 성적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동성애자의 성적프라이버시권


Ⅰ.한국의 동성애자에 관한 성적프라이버시권 (성적자기결정권)
1.자기결정권의 개념
2.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성적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3.동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주체성 여부
4.헌법37조 2항과 동성애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의 한계와 제한
5.관련판결

Ⅱ.외국의 사례와 입법례를 통해 본 동성혼
1.미국
2.프랑스
3.독일
4.스웨덴
5.영국
6.네덜란드
7.외국사례의 검토

Ⅲ.동성혼의 인정 가능성(우리나라)
1.동성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2.헌법상 혼인․가족제도와 동성혼인의 문제

Ⅳ. 향후 전망 및 나의생각

본문내용

학자들은 예를 들어 “가족생활에서 기본이 되는 부부관계는 각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하고 부부의 평등이 유지되는 것이라야 한다. 양성의 평등은 이미 헌법 제 11조의 평등원칙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지만, 헌법은 가족제도와 관련하여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우리사회는 지난 50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 오면서 가족에서의 남녀평등 개념도 변화되어 왔다. 일례로 우리 가족법 변화의 역사는 남녀평등의 역사의 거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헌법 제11조 후단의 ‘성별’이라는 사유가 적시되어 있는 이유는, 기존의 가족제도에서는 혼인이 당사자인 남녀합의 등을 고려하지 않았고, 가제도의 존속이라고 하는 봉 건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평등, 부부의 권리의무의 평등, 개인의 존중이야말로 혼인과 가족제도의 원칙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결론적으로 헌법에서 일남, 일녀의 결합인 혼인은 당연한 전제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동성 혼인이라는 새로운 가족개념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것은 헌법 외의 다른 법 영역에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법 제3장의 혼인의 규정이나 호적법 제4장 6절의 혼인규정은 혼인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자연적 개념인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당연히 전제하고서, 법적 인 개념인 ‘부부’, 또는 ‘남편’과 ‘처’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다. 즉 우리 법체계는 동성애자가 합법적인 혼인을 인정받기에는 완고하게 전통적 가족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성애자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것 이므로 기본권에 있어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어떠한 가족생활, 공동생활을 영위할 것인가는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헌법은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하며, ‘가족’,‘혼인’,‘배우자’라는 의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Ⅳ. 향후 전망 및 나의생각
미국이나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자들은 증가 추세에 있다.
동성연애자도 당연히 생활공동체의 법적 보호를 원하고, 외부에 대하여는 그 관계를 선언하려는 욕망을 가질 결국 동성애적 생활공동체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동성혼인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사실혼조차도 부정함으로 인하여 지금도 많은 동성 커플들은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배우자 수당, 경조사 휴가 등 일반 부부가 받는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가뜩이나 주위의 부담스러운 시선을 견디기도 힘든데 당연한 혜택도 받지 못해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동성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로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동성혼인을 인정하게 되면 큰 사회문제가 될 여지가 많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게 분명하다. 동성애자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법환경 속에서 정작 동성혼인이 법률적 관심사가 되었을 때 단지 몇 개의 법조문에 의해서 해결하기에는 충분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동성애자의 혼인 인정 여부는 법적 및 사회제도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동성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성애자 사이의 결합을 보호하는 법의 제정하거나, 법률상 혼인으로서 보장하는 방안이 있겠지만, 그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사회인식이 계몽되어야 할것같다. 동성혼과 관련되어 문제되고 있는 헌법 제36조와 가족법의 혼인규정은 명시적으로 동성애자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인정하고 있지도 않다. 하지만 법원은 동성혼을 부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결혼은 전통적 혼인 개념 즉, 혼인은 한명의 남자와 한명의 여자가 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동성혼인을 보호하는 법률은 제정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제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엄청난 사회문제를 야 기할 것이다. 전통적인 혼인 개념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그 대안으로 여타 사회운동과 연대하여 이루어지는 의식계몽 활동을 들 수 있다. 일부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움직이기 시작하여 ‘컴 투게더’, ‘마음006’, ‘친구사이’, ‘끼리끼리’ 등 단체를 만들어 동성연애자들의 권리를 선언하며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회 운동과의 연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성소수자인권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동성애자 운동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사회운동과의 적극적 연대를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성혼을 바로 보는 우리의 시선이다. 동성애자는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지향성이 다른 인간이며 인간으로서 경제적이고 정서적공동체를 이룰 인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동성애자의 혼인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미국이나 유럽등지에서는 이미 동성애자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률을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다. 우리의 결혼제도는 호적법상 이성혼인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현실적으로 동성애자간의 혼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하여야 하나 아직 동성애자간의 결혼문제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다수임으로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심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36조에서는 동성결혼을 금지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많은 동성애자 단체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시간문제 인 것 같다.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사회 일반인의 그릇된 인식인 것 같다. 동성애자 하면 성도착증 환자니 에이즈 환자니 하는 식의 뿌리깊은 편견이 사회 일반에 존재하는바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위해서는 우선 이같은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동성애자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반이 아니며 일반이다. 왜냐하면 동성애자 역시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동성애 행위가 얼마만큼이나 국가적.사회적으로 해악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동성애자들을 이반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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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14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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