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신건강에 대한 고찰
(1) 정선건강의 개념
(2) 정신건강의 구성요소
(3)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2. 정신장애에 대한 고찰
(1) 정신장애의 개념
(2) 정신장애의 범주적 분류의 문제점과 최근의 변화
(3) 정신장애 정의에 대한 미래 토의 방향
가. 정신질환(mental disorder)과 정신장애(mentally disabled)의 혼용
나. 인권 보호와 증진의 표적으로서의 핸디캡
다. 범주모델(categorical model)과 차원모델(dimensional model)의 구분
3. 참고문헌
(1) 정선건강의 개념
(2) 정신건강의 구성요소
(3)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2. 정신장애에 대한 고찰
(1) 정신장애의 개념
(2) 정신장애의 범주적 분류의 문제점과 최근의 변화
(3) 정신장애 정의에 대한 미래 토의 방향
가. 정신질환(mental disorder)과 정신장애(mentally disabled)의 혼용
나. 인권 보호와 증진의 표적으로서의 핸디캡
다. 범주모델(categorical model)과 차원모델(dimensional model)의 구분
3. 참고문헌
본문내용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기되는 불이익이 있다.
다. 범주모델(categorical model)과 차원모델(dimensional model)의 구분
정신질환을 다른 정상 상태와 구분되는 범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상적으로도 있을 수 있으며, 질환의 수준이 되는 경우는 다만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정신과의 매우 오래된 논의 사항이다. 정신과에서 기존의 주된 입장은 인격 장애를 제외하고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병적 수준의 정신질환은 단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경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신병적 수준의 정신질환에 대한 차원적 접근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아직은 표준적 정신의학의 입장이 아니나, 가벼운 신경증적 수준의 정신질환이 악화되면, 정신병적 수준의 정신질환이 생기게 된다는 입장에서부터 어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현상으로 설명한다. 그 한 예로 정신분열증의 대표적인증상인 환청을 정상화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누구든지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가 심하면 환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고 정상범주화 한다. 이 경우는 우선 정상인에서도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환청 등 정신병적 수준의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통계를 우선 그 근거(환청의 경우5%, 망상의 경우 9%)로 든다. 이 정상화 과정은 대수롭지 않다는 최소화와는 다르며,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인데, 그것이 잠을 못자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정상적으로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니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입장이다. 이들의 경우 “내 인생 끝났다"는 재앙화 사고가 환청과 망상을 더욱 현저하게 악화시킨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정신분열증의 대표적인 증상인 환청을 정상적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증상을 가진 경우로 보는 범주적 입장과 정상인에서도 상당수가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우로 보는 하나의 차원적 입장은 핸디캡에 대한 함의가 다를 것이다. 참고로 정상화는 위의 뜻에 더 나아가서 실제의 핸디캡을 지난 장애자도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 최고의 형태는 취약성을 존중해주는 것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 이정숙 외(2009), <정신건강간호학>, 서울 : 현문사
● 이성원(2009),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동적학교생활화 반응특성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 박유리(2009), 정신장애인 가족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 홍선미(2009), <정신장애 인권개선을 위한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 서동우(2007),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문제와 개선방안, 보건복지 포럼, 123호
● 민동일(2007), 자아탄력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2005),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 학지사
다. 범주모델(categorical model)과 차원모델(dimensional model)의 구분
정신질환을 다른 정상 상태와 구분되는 범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상적으로도 있을 수 있으며, 질환의 수준이 되는 경우는 다만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정신과의 매우 오래된 논의 사항이다. 정신과에서 기존의 주된 입장은 인격 장애를 제외하고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병적 수준의 정신질환은 단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경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신병적 수준의 정신질환에 대한 차원적 접근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아직은 표준적 정신의학의 입장이 아니나, 가벼운 신경증적 수준의 정신질환이 악화되면, 정신병적 수준의 정신질환이 생기게 된다는 입장에서부터 어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현상으로 설명한다. 그 한 예로 정신분열증의 대표적인증상인 환청을 정상화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누구든지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가 심하면 환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고 정상범주화 한다. 이 경우는 우선 정상인에서도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환청 등 정신병적 수준의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통계를 우선 그 근거(환청의 경우5%, 망상의 경우 9%)로 든다. 이 정상화 과정은 대수롭지 않다는 최소화와는 다르며,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인데, 그것이 잠을 못자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정상적으로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니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입장이다. 이들의 경우 “내 인생 끝났다"는 재앙화 사고가 환청과 망상을 더욱 현저하게 악화시킨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정신분열증의 대표적인 증상인 환청을 정상적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증상을 가진 경우로 보는 범주적 입장과 정상인에서도 상당수가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우로 보는 하나의 차원적 입장은 핸디캡에 대한 함의가 다를 것이다. 참고로 정상화는 위의 뜻에 더 나아가서 실제의 핸디캡을 지난 장애자도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 최고의 형태는 취약성을 존중해주는 것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 이정숙 외(2009), <정신건강간호학>, 서울 : 현문사
● 이성원(2009),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동적학교생활화 반응특성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 박유리(2009), 정신장애인 가족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 홍선미(2009), <정신장애 인권개선을 위한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 서동우(2007),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문제와 개선방안, 보건복지 포럼, 123호
● 민동일(2007), 자아탄력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2005),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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