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투자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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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TA 투자분쟁해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第1章 序論 1
第1節 問題의 提起 1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4

第2章 國際投資紛爭의 一般論 7
第1節 國際投資의 槪念 7
Ⅰ. 國際投資의 意義 및 類型 7
1. 國際投資의 意義 7
2. 國際投資의 類型 7
Ⅱ. 投資保障을 위한 國家間의 協定 8
1. 投資協定의 必要性 8
2. 投資協定의 主要 規定 9
1) 用語의 定義 및 協定의 適用範圍 9
2) 外國人 投資 및 投資者에 대한 待遇 9
3) 收用․國有化 制限 및 補償條項 10
4) 投資元本 및 果實의 回收 10
5) 紛爭解決節次 11
6) 代位辨濟 11

第2節 國際投資紛爭의 發生 12
Ⅰ. 利害關係의 對立 12
Ⅱ. 投資紛爭의 主體 12
1. 意義 12
2. 投資와 投資者 13
3. 投資와 投資者 區分의 實益 13
Ⅲ. 投資紛爭의 類型 15
1. 紛爭의 類型 規定 15
2. 紛爭의 類型別 事例 16

第3節 國際投資紛爭의 解決 17
Ⅰ. 槪要 17
Ⅱ. 國內法에 의한 救濟 17
Ⅲ. 國際法에 의한 救濟 18
1. 國際仲裁 18
2. 國際仲裁機關 18

第3章 國際投資紛爭 관련 규정 21
第1節 NAFTA 投資協定 一般 21
Ⅰ. NAFTA의 意義 21
Ⅱ. NAFTA의 構成 21

第2節 NAFTA 投資協定의 主要 內容 22
Ⅰ. NAFTA 投資協定 槪觀 22
Ⅱ. NAFTA 投資協定의 主要 의무규정 23
1.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23
1) 내국민대우의 의의 24
2) 내국민대우의 적용 방식 24
3) ‘동일한 조건’ 개념 24
4) 事實上 差別 25
2. 최혜국대우 26
1) 최혜국대우의 의의 26
2) 최혜국대우의 적용방식· 27
3) ‘동일한 조건’ 27
4) 최혜국 대우 적용의 例外 27
3. 비차별대우 28
4. 최소기준대우 28
5. 이행요건 부과금지 29
1) 이행요건 부과금지의 의의 30
2) 이행요건의 유형 30
3) 이행요건 부과금지의 유형 30
4) 이행요건 부과금지 조항의 특징 31
5) NAFTA 上의 이행의무 부과금지 32
6. 고위 경영진의 국적요건 부과 금지 32
7. 유보 및 예외 조항 33
1) 유보조항의 의의 33
2) 현행동결 원칙과 점진적 완화 원칙 34
3) 정부조달의 적용 배제 34
8. 수용 및 보상 35
1) 收用條項의 必要性 35
2) 收用의 類型 36
3) 適法한 收用의 要件 37
(1) 공공의 목적 37
(2) 非差別的인 方法 37
(3) 신속 ․ 충분한 보상 37
(4) 適法節次 38
Ⅲ. NAFTA 協定의 紛爭解決節次 38
1. 仲裁의 대상 38
2. 仲裁意思의 通知 39
3. 仲裁方式의 選擇 39
4. 國內救濟節次의 抛棄義務 40
5. 仲裁人 數와 選定方法 41
6. 仲裁判定 41
7. 仲裁判定 不履行時의 措置 42

第4章 NAFTA의 投資紛爭事例 43
第1節 投資紛爭 槪觀 43
Ⅰ. NAFTA 投資紛爭事例의 意義 43
Ⅱ. 紛爭 現況 44
1. 캐나다가 당사자가 된 事件 44
2. 멕시코가 당사자가 된 事件 45
3. 미국이 당사자가 된 事件 46

第2節 投資紛爭事例 46
Ⅰ. Ethyl Corporation v. The Government of Canada 46
1. 事件의 槪要 46
2. NAFTA 違反事項 48
3. 評價 49
Ⅱ. Signa S.A. de C.V. v. Government of Canada 50
1. 事件의 槪要 50
2. NAFTA 違反事項 50
3. 評價 51
Ⅲ. S.D. Myers Inc. v. Government of Canada 52
1. 事件의 槪要 52
2. NAFTA 違反事項 53
3. 評價 53
Ⅳ. Pope & Talbot v. Government of Canada 54
1. 事件의 槪要 54
2. NAFTA 違反事項 55
3. 評價 56
Ⅴ. Metalclad Corporation v. United Mexican States 57
1. 事件의 槪要 57
2. NAFTA 違反事項 57
3. 評價 58
Ⅵ. Robert Azinian and others v. United Mexican States 59
1. 事件의 槪要 59
2. NAFTA 違反事項 60
3. 評價 61
Ⅶ. Marvin Roy Feldman Karpa v. United Mexican States 61
1. 事件의 槪要 61
2. NAFTA 違反事項 63
3. 評價 63
Ⅷ. Waste Management, Inc. v. United Mexican States 64
1. 事件의 槪要 64
2. NAFTA 違反事項 65
3. 評價 65
Ⅸ. ADF Group Inc. v United States of America 66

본문내용

속력을 갖는다. 만약 위원회가 60일 이내에 해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중재판정부가 그 사안을 결정한다.
제10.37조 전문가 보고서
중재판정부는,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의해 승인될 경우의 다른 유형의 전문가 임명을 저해함이 없이, 분쟁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분쟁 당사자들이 승인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한, 스스로의 발의에 의하여 1인 또는 그 이상의 전문가를 임명하여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분쟁 당사자가 절차과정에서 제기한 환경, 보건, 안전 또는 그 밖의 과학적 사안에 관한 사실 문제에 대하여 자신에게 서면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38조 잠정적 보호조치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의 소유나 통제 하에 있는 증거를 보전하거나 또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을 포함하여, 분쟁 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재판소의 관할권이 완전히 효력을 갖도록 보장하기 위한 잠정적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압류 명령을 내리거나 제10.20조 또는 제10.21조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조치의 적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 이 조의 목적상 명령은 권고를 포함한다.
제10.39조 최종판정
1. 중재판정부가 당사국에 불리한 최종판정을 내리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다음의 판정만을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판정할 수 있다.
가. 금전적 손해배상 및 적용가능한 이자 지불, 그리고,
나. 재산의 원상회복. 이 경우 판정은 분쟁 당사국이 원상회복을 대신하여 금전적 손해배상 및 적용가능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 중재판정부는 또한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비용 지불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청구가 제10.21조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가. 재산의 원상회복 판정은 그 원상회복이 기업에 대하여 이루어지도록 규정한다.
나.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가능한 이자 지불 판정은 그 합계가 기업에 지불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다. 판정은 적용가능한 국내법에 따른 보상에 대해 어떠한 인이 갖고 있는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판정이 이루어진다고 규정한다.
4. 중재판정부는 당사국에게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없다.
제10.40조 판정의 최종성 및 집행
1. 중재판정부에 의해 내려진 판정은 분쟁 당사자들간 그리고 당해 사안에 대하여만 구속력을 갖는다.
2. 제3항 및 잠정판정에 대한 적용가능한 재심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분쟁 당사자는 지체 없이 판정을 준수하고 따른다.
3. 분쟁 당사자는 다음 시점 이전에 최종판정의 집행을 요구할 수 없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최종판정의 경우,
(1) 최종판정이 내려진 일자로부터 120일이 경과하고, 어느 분쟁 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이나 취소를 요청하지 아니할 때, 또는
(2) 수정 또는 취소 절차가 완료된 때, 그리고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추가절차규칙이나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에 따른 최종판정의 경우,
(1) 최종판정이 내려진 일자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어떠한 분쟁 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보류 또는 취소를 위한 절차를 착수하지 아니할 때, 또는
(2) 법원이 판정에 대한 수정, 보류 또는 취소 신청을 기각하였거나, 또는 허용하였으나 더 이상의 상소가 부재할 때
4.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서의 판정의 집행을 제공한다.
5. 일방 분쟁 당사국이 최종판정을 준수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는 중재 당사자였던 투자자의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제19.6조에 따른 패널을 설치한다. 이를 요청한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에서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최종판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한다는 결정, 그리고
나. 당해 당사국이 최종판정을 준수하거나 따르도록 하는 권고
6. 분쟁 투자자는 제5항에 따른 절차가 취해졌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타협약 또는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판정의 집행을 추구할 수 있다.
7. 이 절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 청구는 뉴욕협약 제1조의 목적상 상업적 관계 또는 거래에서 발생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0.41조 일반규정
청구의 중재회부 시점
1. 이 절에 따른 청구의 중재는 다음과 같은 시점에 회부된 것이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36조제1항에 따른 중재요청이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추가절차규칙 제3부 제2조에 따른 중재통지가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또는
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에 따라 통보된 중재통지가 분쟁 당사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
문서의 송달
2. 당사국에 대한 통지서와 그 밖의 문서는 부속서 10.41(2)에 지정된 그 당사국내 장소로 송부한다.
보험 또는 보증 계약에 따른 수령
3. 이 절에 따른 중재에서 당사국은 분쟁 투자자가 보험이나 보증 계약에 따라 주장된 손해의 전부나 일부를 보상 또는 배상받았거나 받을 것이라는 것을 항변, 반론, 상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다.
판정의 공표
4. 판정의 공표에 관해서는 부속서 10.41(4)가 당사국에게 적용된다.
제10.42조 제외
일방 당사국이 제20.2조에 따라 취한 다른 조치에 대하여 이 절 또는 제19장의 분쟁해결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해함이 없이, 일방 당사국이 제20.2조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자국 영역내에서의 투자의 취득 또는 그 투자자의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로 하는 결정은 이들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4절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위원회
제10.43조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이에 부속서 10.43에 따라 각 당사국의 대표자로 구성된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위원회를 설치한다.
2.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위원회는 최소한 일년에 1회 이상 개최되거나 일방 당사국 또는 자유무역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된다.
3.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위원회는 특히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가. 이 장과 제11장의 시행 및 운영의 감독
나. 투자 및 국경간 서비스에 관한 양국의 관심사항 논의
다. 다른 국제회의에서 논의 중인 투자 및 국경간 서비스 관련 주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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