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자립형 사립고의 개념
2) 자립형 사립고의 외국 사례와 시사점
① 미국의 협약 학교 제도(Charter School)
② 영국의 독립 학교(Independent School)
3)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 배경
4) 우리나라에서의 자립형 사립고 설립 추진 현황
5) 자립형 사립고의 찬반의견
① 자립형 사립고 확대 교육선택권의 확대인가?
- 찬성, 반대 의견
② 자립형 사립고 확대로 교육의 다양화가 가능하겠는가?
- 찬성, 반대 의견
③ 자립형 사립고가 실제적으로 고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선의 방책인가?
- 찬성, 반대 의견
6) 설문 조사 분석 및 제언
3. 결론
* 참고자료(교육인적자원부)
-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 확대 방안
2. 본론
1) 자립형 사립고의 개념
2) 자립형 사립고의 외국 사례와 시사점
① 미국의 협약 학교 제도(Charter School)
② 영국의 독립 학교(Independent School)
3)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 배경
4) 우리나라에서의 자립형 사립고 설립 추진 현황
5) 자립형 사립고의 찬반의견
① 자립형 사립고 확대 교육선택권의 확대인가?
- 찬성, 반대 의견
② 자립형 사립고 확대로 교육의 다양화가 가능하겠는가?
- 찬성, 반대 의견
③ 자립형 사립고가 실제적으로 고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선의 방책인가?
- 찬성, 반대 의견
6) 설문 조사 분석 및 제언
3. 결론
* 참고자료(교육인적자원부)
-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 확대 방안
본문내용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교 조직 구성원의 의지이며 투명한 학교 운영의 공개와 더불어 학교 운영의 독창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학교로 선정된 5개교가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확대 방안
Ⅰ. 추진배경
고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촉진하고, 고교 평준화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 사립학교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키 위해 우리부가 추진하는 자립형 사립고 제도
전국 5개교를 대상으로 금년 3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함
- 자립형 사립고는 학습자의 소질·적성 및 창의성 계발을 지원하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기회 확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시범 학교수(5개교)가 너무 적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에는 하나도 없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 작년 자립형 사립고 선정심사위원회(위원장 : 김신복 서울대 교수)에서 \"다양한 모델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범학교 숫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의 등이 있었음
따라서, 시범학교 운영의 합리성·적정성을 도모하고 다양한 학교운영모델 개발과 지역별 학교배치의 균형 등을 위하여
- 시범운영의 취지에 맞도록 시범 학교수 확대를 위해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주요 연구시범학교 현황
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구시범학교 : 12교
지식정보화 사회의 초등학교모형 시범학교 : 10교
Ⅱ.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확대 방안
1. 기본방향
. 현행 5개교에 불과한 시범 학교수를 시범운영의 취지를 감안 시·도교육감의 건의를 받아 확대
- 시범운영의 종합 평가 등을 위해 지역별 시범운영 필요
전국 사립고교 930개교
. 일부 사학 등에서 자립형 사립고 지정요건 완화를 건의하고 있으나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신뢰 및 기존 시범학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지정 요건은 종전 원칙대로 유지
2. 시범운영 대상학교
□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재정이 건실한 사립고교
. 종교교육 및 민족교육 등 건학이념이 분명한 사립고교
. 재정결함 미보조 등 재정 운영이 건실한 학교
. 특성화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방법을 가진 학교
. 특정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학교
과거 학교운영 및 재단관리상의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
3. 학사운영
□ 학생선발
. 전국 대상 또는 지역단위로 전기에 선발
. 선발방법
- 설립목적에 따라 자체기준(방법, 절차 등)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되,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는 불허
- 학생의 소질·적성·창의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입학 전형 방법의 다양화·특성화 적극 권장
□ 교원 자격
. 교장은 자격증이 없더라도 경영 능력이 있는 각계 인사 초빙 가능
. 교감, 교사는 교원자격 필요
- 산학겸임교원제도(자격불요)를 교원정원의 1/3까지 허용
□ 학년도, 학년제, 수업연한, 수업일수
. 학년도, 학년제, 수업연한 : 자율 유보
. 수업일수 : 198일이상(자율학교는 220일중 10% 감축 가능)
□ 교육과정, 교과서 사용
. 교육과정 : 자율(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56단위 제외)
-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시·도교육청에서 사전 승인하여 특성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일관성 유지
. 교과용 도서 : 자율(국민공통 기본 교과목 제외)
□ 학급당 학생수 : 30명 이내(권장)
4. 재정관리
. 법인전입금 : 학생납입금대 법인전입금 비율 8:2 이상 부담
. 학생납입금 : 당해지역 일반계 고교 기준의 300% 이내 책정
. 장학금 : 학생 15%이상 장학금 지급 의무화
현재 공립고교 장학금 상한 기준 : 학생 15%
. 기숙사 : 학교실정에 맞는 학생 기숙사 확보(권장)
5. 학교운영의 투명성 확보
□ 학교헌장의 제정·공개
학교헌장에 포함될 내용
. 건학이념 및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제시
. 학교규모, 학급규모, 교사1인당 학생수 등 학교 개요
. 학사운영 계획, 학생선발기준 및 전형방법
. 교사진의 구성과 인사행정
. 재정운용방안(등록금 수준, 법인전입금 비율 등)
. 시설 및 설비 확보 계획
.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방안
. 학교 장기발전 계획 등
□ 학교재정운영 및 학사행정의 공개 등
. 학교운영위원회를 필수화하여 등록금 수준의 결정 등 학교운영상 중요 결정 과정에 학부모, 교원 및 지역인사 등 참여
□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
. 특성화된 학교운영 체제로 지역사회의 모델학교로서의 역할 수행
6. 심사·선정 절차 및 원칙
□ 시범학교 선정절차
. 희망학교에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교육청에 신청
. 시·도교육감이 희망학교 중 자체 심사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로 추천
.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계, 교육관련단체 등 각계 인사로 \"자립형 사립고(시범학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선정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 서류심사, 현지 실사 등 심사·선정 활동 수행
심사항목 및 기준은 2001학년도 기준 적용
□ 심사원칙
. 학교경영자의 의지, 건학이념, 학사운영, 재정관리, 학교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7. 지도·감독
. 학교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
- 관할 교육청의 학교평가, 장학지도, 종합감사 등 일반적인 지도·감독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유보토록 지도
. 입시위주 교육 등 파행운영 방지를 위하여 학생선발, 교육과정 등 기본적 운영은 철저히 감독
. 시범 운영에 대해 매년 평가하고 결과 발표회 등 개최
- 전문기관(KEDI)에 의뢰하여 평가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 평가과정에 관련 전문가 등 각계 인사 참여
- 평가결과 등을 공개하여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학교선택의 자료로 활용
8. 시범운영학교 선정(지정)해제
. 학사운영, 재정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정(지정)조건을 위배한 때는 시범운영 지정을 해제
. 시범운영이 해제되는 경우
- 일반학교로 전환하되, 재학생 보호를 위하여 졸업시까지 한시적인 시범운영
- 희망학생들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로 편입학 허용 등 조치
참고자료 -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확대 방안
Ⅰ. 추진배경
고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촉진하고, 고교 평준화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 사립학교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키 위해 우리부가 추진하는 자립형 사립고 제도
전국 5개교를 대상으로 금년 3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함
- 자립형 사립고는 학습자의 소질·적성 및 창의성 계발을 지원하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기회 확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시범 학교수(5개교)가 너무 적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에는 하나도 없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 작년 자립형 사립고 선정심사위원회(위원장 : 김신복 서울대 교수)에서 \"다양한 모델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범학교 숫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의 등이 있었음
따라서, 시범학교 운영의 합리성·적정성을 도모하고 다양한 학교운영모델 개발과 지역별 학교배치의 균형 등을 위하여
- 시범운영의 취지에 맞도록 시범 학교수 확대를 위해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주요 연구시범학교 현황
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구시범학교 : 12교
지식정보화 사회의 초등학교모형 시범학교 : 10교
Ⅱ.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확대 방안
1. 기본방향
. 현행 5개교에 불과한 시범 학교수를 시범운영의 취지를 감안 시·도교육감의 건의를 받아 확대
- 시범운영의 종합 평가 등을 위해 지역별 시범운영 필요
전국 사립고교 930개교
. 일부 사학 등에서 자립형 사립고 지정요건 완화를 건의하고 있으나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신뢰 및 기존 시범학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지정 요건은 종전 원칙대로 유지
2. 시범운영 대상학교
□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재정이 건실한 사립고교
. 종교교육 및 민족교육 등 건학이념이 분명한 사립고교
. 재정결함 미보조 등 재정 운영이 건실한 학교
. 특성화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방법을 가진 학교
. 특정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학교
과거 학교운영 및 재단관리상의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
3. 학사운영
□ 학생선발
. 전국 대상 또는 지역단위로 전기에 선발
. 선발방법
- 설립목적에 따라 자체기준(방법, 절차 등)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되,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는 불허
- 학생의 소질·적성·창의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입학 전형 방법의 다양화·특성화 적극 권장
□ 교원 자격
. 교장은 자격증이 없더라도 경영 능력이 있는 각계 인사 초빙 가능
. 교감, 교사는 교원자격 필요
- 산학겸임교원제도(자격불요)를 교원정원의 1/3까지 허용
□ 학년도, 학년제, 수업연한, 수업일수
. 학년도, 학년제, 수업연한 : 자율 유보
. 수업일수 : 198일이상(자율학교는 220일중 10% 감축 가능)
□ 교육과정, 교과서 사용
. 교육과정 : 자율(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56단위 제외)
-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시·도교육청에서 사전 승인하여 특성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일관성 유지
. 교과용 도서 : 자율(국민공통 기본 교과목 제외)
□ 학급당 학생수 : 30명 이내(권장)
4. 재정관리
. 법인전입금 : 학생납입금대 법인전입금 비율 8:2 이상 부담
. 학생납입금 : 당해지역 일반계 고교 기준의 300% 이내 책정
. 장학금 : 학생 15%이상 장학금 지급 의무화
현재 공립고교 장학금 상한 기준 : 학생 15%
. 기숙사 : 학교실정에 맞는 학생 기숙사 확보(권장)
5. 학교운영의 투명성 확보
□ 학교헌장의 제정·공개
학교헌장에 포함될 내용
. 건학이념 및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제시
. 학교규모, 학급규모, 교사1인당 학생수 등 학교 개요
. 학사운영 계획, 학생선발기준 및 전형방법
. 교사진의 구성과 인사행정
. 재정운용방안(등록금 수준, 법인전입금 비율 등)
. 시설 및 설비 확보 계획
.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방안
. 학교 장기발전 계획 등
□ 학교재정운영 및 학사행정의 공개 등
. 학교운영위원회를 필수화하여 등록금 수준의 결정 등 학교운영상 중요 결정 과정에 학부모, 교원 및 지역인사 등 참여
□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
. 특성화된 학교운영 체제로 지역사회의 모델학교로서의 역할 수행
6. 심사·선정 절차 및 원칙
□ 시범학교 선정절차
. 희망학교에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교육청에 신청
. 시·도교육감이 희망학교 중 자체 심사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로 추천
.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계, 교육관련단체 등 각계 인사로 \"자립형 사립고(시범학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선정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 서류심사, 현지 실사 등 심사·선정 활동 수행
심사항목 및 기준은 2001학년도 기준 적용
□ 심사원칙
. 학교경영자의 의지, 건학이념, 학사운영, 재정관리, 학교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7. 지도·감독
. 학교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
- 관할 교육청의 학교평가, 장학지도, 종합감사 등 일반적인 지도·감독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유보토록 지도
. 입시위주 교육 등 파행운영 방지를 위하여 학생선발, 교육과정 등 기본적 운영은 철저히 감독
. 시범 운영에 대해 매년 평가하고 결과 발표회 등 개최
- 전문기관(KEDI)에 의뢰하여 평가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 평가과정에 관련 전문가 등 각계 인사 참여
- 평가결과 등을 공개하여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학교선택의 자료로 활용
8. 시범운영학교 선정(지정)해제
. 학사운영, 재정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정(지정)조건을 위배한 때는 시범운영 지정을 해제
. 시범운영이 해제되는 경우
- 일반학교로 전환하되, 재학생 보호를 위하여 졸업시까지 한시적인 시범운영
- 희망학생들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로 편입학 허용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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