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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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999.5.19>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자로 될 자의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6.7.3>
제15조(해외이주허가 신청) ①입양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자로 될 자의 해외이주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해외이주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4조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국외입양인가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정법원의 입양인가결정의 내용이 등재된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5.19, 2005.10.17, 2006.7.3, 2008.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5.10.17>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해외이주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해외이주허가서에 의하여 신청인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제16조(국적취득보고) 입양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로 입양된 자가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의한 국적취득보고서에 국적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적취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5.19>
제17조(해외이주허가의 제한) 법 제17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자로 될 자의 해외이주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미아와 친권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요보호아동으로서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입소된 날부터 6월이내인 기아로 한다.<개정 2004.9.6>
제18조(행정처분기준)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같다.
②허가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의한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양육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①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의한 양육보조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9.6>
1. 입양아동이 영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아동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양육수당의 경우에 한한다)
2.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의료비의 경우에 한한다)
3. 영 제9조제2항제3호의 양육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5호, 1996.1.6>
이 규칙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 1999.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호, 2004.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양육보조금 신청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양육아동에 대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317호, 2005.6.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329호, 2005.9.30>
이 규칙은 2005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3호, 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3호, 2006.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호, 2006.12.11>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Ⅱ.개별기준 위반사항란 제6호,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70> 부터 <94>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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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5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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