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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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상담 사례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의 모임>

본문내용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수리 후 동일하자 발생 : 제품교환
이므로 제품교환이 가능합니다.
사례 25. 10월 1일 피부관리실에서 얼굴+전신관리 5회로 300만원 계약을 했는데요, 그 때 당시에는 혹하여 카드 할부로 계산하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잘못된 거래라는 생각이 들어서 취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환불 불가하다고 구두로 말했었고, 서면으로 작성하지는 않았어요. 절대 환불 불가능하다고 안해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환불 가능할까요? 아직 마사지 받은 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 가능할 지 조언부탁드려요. (현재 10월 8일)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시 개시일 이전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입니다.
사례 26. 식당에서 삼겹살을 시켜 상치에 싸서 먹었는데 딱딱한 뼈가 있어 앞니가 부러졌습니다. 앞니 상태는 매년 건강검진결과 튼튼한 이였습니다. 치과 치료결과 앞니 파절로 나왔습니다. 식당주인한테 말했더니 삼겹살에는 원래 뼈가 있는 거라도 보상을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뼈는 이물질이 아니므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의 부주의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사례 27. 2009년 2월 27일 홈플러스에서 정상적인 상품권으로 제품을 구매했다가 필요가 없어서 포장도 뜯지 않고 당일에 영수증을 가지고 취소요청을 하였으나 홈플러스 약관에도 "물품구매 후 15일 이내 훼손 없이 올 경우 환불 및 취소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임이라는 사람이 환불 및 취소를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결국은 물건을 가지고 가라고 소비자에게 건네면서 물건의 일부분이 떨어졌으며, 주임은 본인이 환불 및 취소를 거부하면서 이에 항의를 하자 본사고객센터에 이야기 하라고 하였고, 3월2일 본사에서도 대화를 하고취소를 처리해줘야 한다고 하지만, 주임이라는 사람은 나머지 잔금을 가져와야만 환불을 해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홈플러스 약관에도 환불시 잔돈을 가져와야 한다는 명시도 없거니와. 상품권 구매 시 환불을 할 경우 상품권으로 환불해준다는 항목이지 남은 금액을 가져와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환불 취소할 수 없고 잔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환불취소 할 수 없으며, 현재 영수증은 소비자가 가지고 있고, 물건은 홈플러스 평촌점에 보관중입니다.
물건을 가져오게 될 경우 15일이 지나면 그때는 홈플러스 약관을"15일 이내 환불 및 취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환불 및 취소 거부를 할 소지가 주임 능력으로는 있는바 물건은 홈플러스에 보관했습니다." 고객보다 더 강력하고, 약관에도 작성된 환불 및 취소를 책임자라고 하는 주임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해야 하며, 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조정기준에 의거하여 상품의 잔액환급비율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의 경우 상품권을 지불하고 구입한 후 반품하시는 것이므로 다시 상품권으로 수령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례 28. 일주일 전에 mp4를 구입했는데요. 수학여행을 갔다가 액정이 깨졌습니다. 수학여행을 갔다 와서 A/S에 문의를 했는데 액정고장은 무상이 안된다고 하네요. 거기다 메인보드 이상이 있을지 모르니 보낼 시에 수리비 4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제가 떨어뜨리지도 않았고 세게 부딪친 적도 없는데 무상A/S가 안되나요? 판매글에는 무상 A/S 1년이라고 써있는데요.
lcd액정의 경우엔 충격에 쉽게 액정이 깨집니다. 구입 후 1년까지는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제품의 기능상 하자로 발생한 문제는 무상 수리가 가능하나 소비자가 잘못 하여 파손된 제품에 대한 부분은 기간에 상관없이 유상수리만 가능합니다.
사례 29. 다이어트약을 방문판매로 구입하였는데 약을 다 먹어가도록 효과가 보이지 않아서 반품을 하려고 했더니 반품은 안된다고 하고 양을 더 늘려보라고만 합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판매자가 자비를 털어서 다른 약을 사준다는데 그 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반품하고 환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감량에 대한 서면 증빙 자료 없이 말로만 했다면 이미 제품을 다 먹은 후에는 반품 등 처리가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방문판매법에 의하면 제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품이나 해약이 불가능합니다.
사례 30. 2009년 03월에는 제가 04월 중 이사를 가게 될 것 같아 총무님께 03월 12일에 04월 중 이사를 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선 선불금인 320,000원을 입금해드렸습니다. 그 뒤 이사일이 04월 04일로 확정이 되어 이사일 2주 전인 03월 21일 총무님께 이사 확정일을 말씀을 드린 뒤 본래 계약일은 한달 기준으로 03월 11일 ~ 04월 10일인데 04월 05일부터 04월 10일 총 6일에 대해서는 제가 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지불한 금액에서 거주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막강히 환불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고시원에서 청소를 하시는 아주머니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경우 지금까지 총무님이 단 한번도 환불을 해 준 적이 없다고도 하구요. 하지만, 처음에 입실할 당시 공식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으나, 입주카드라고 하여 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하고 간단히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 종이가 있었는데 그곳에 별도로 환불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환불에 대하여 구두로 계약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무조건 환불을 해 줄 수 없다며 막무가내네요. 실제 320,000원을 기준으로 03월 일할 계산을 하면 하루 10,322원이고, 6일에 대해 환불해 줘야 하는 금액은 61,932원인데 그것을 주지 않으려고 사람과의 인연을 악연으로 만들려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용료징수기간이 1월이내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이용금액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이용금액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환급입니다.
그러므로 환급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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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0.04.26
  • 저작시기2009.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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