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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될 수 있다[RIAA Reveals Method to Madness, Wired News, Aug. 28, 2003, http://www.wired.com/news/digiwood/0,1412,60222,00.html ; Besek, Anti-Circumvention Laws and Copyright : A Report from the Kernochan Center for Law, Media and the Arts, 27 Colum. J. L. & Arts 385, 391, 451(2004)]. 그 밖의 기술은 암호화를 통하여 잠재적으로 디지털복제물을 작성할 사용자의 능력을 제한 한다[See J.Borland, Tripping the Rippers, C/net News.com(Sept. 28,2001), http://news.com .com/Tripping+the+rippers/
2009=1023_3=273619.html ; but see Brief for Bridgemar Services Ltd. as Amicus Curiae 5-8(P2P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적인 파일교환을 보다 용이하게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함)].
동시에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적법한 복제(예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것)가 보다 저렴하고 보다 용이해짐으로써 불법복제는 억제되었다. 다수의 서비스는 현재 곡당 1달러 미만에 판매한다(예컨대 Walmart.com은 곡당 0.88달러를 받는다). 결과적으로 처음에 Grokster와 같은 서비스의 편리함과 융통성에 매력을 느낀 다수의 소비자들은 파일을 불법적으로 교환하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큰 편의와 융통성을 누릴 수 있는 경우에 이제는 적법한 유료서비스(즉 복제허락을 받은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다[See Wu, When Code Isn't Law, 89 Va. L.Rev. 679, 731-735 (2003)(무료의 교환사이트에 만연되어 있는 기술적 문제를 지적함) ; K. Dean, P2P Tilts Toward Legitimacy, wired/com, Wired News(Nov. B4, 2004), http://www.wired.com/news/digiwood/0,1412,65836,00.html ; M. Madden & L. Ramie, March 2005 Data Memo, supra, at --- - ---6-7(현재 다운로드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료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의 비율은 1년 만에 24 %에서 43%로 증가하였다. 무료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58%에서 41%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적법한 음악다운로드 서비스-음악다운로드를 유료로 제공하고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상당한 이득을 낳고 있다[See Brief for Internet Law Faculty as Amici Curiae 5-20) , Bruno, Digital Entertainment : Piracy Fight Shows Encouraging Signs (Mar. 5, 2005), available at LEXIS, News Library, Billboard File (2004년에 지구 전역의 소비자들은 2003년에 구매된 디지털트랙의 수보다
10배 넘게 구매하였다 ; 2004년에 3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세계 디지털 음악시장은 2005년에는 배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Press Release, Informa Media Report, supra (전 세계에 걸쳐 디지털 수익은 2010년에 30억 달러를 초과할 듯 싶다) , Ashton,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Predicts Downloads Will Hit the Mainstream, Music Week, Jan. B9, 2005, p. 6(적법한 음악 사이트와 휴대용 MP3 플레이어를 통해 소비자는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음악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음악 이외의 저작물을 다루는 보다 첨단화된 유형의 P2P 네트워크도 부분적으로 Grokster가 처한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발달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Sony사건 판결이 인정한 대로, 입법부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신기술과 필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합적인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율하는 직무는 법원보다는 연방의회가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Sony, 464 U,S., at 431, 104 S.Ct. 774 ; see, e.g., Audio Home Recording Act of 1992, 106 Stat. 4237 (adding 17 U.S.C., ch. 10) ; Protecting Innovation and Art While Preventing Piracy Hearing Before the Senate Comm. on the Judiciary, 108th Cong., 2d Sess. (July 22,2004)].
이러한 발전과 유사한 대안들이 Sony사건 판결의 변경의 필요성(내지 Sony사건 판결에 대한 보다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충분히 증명할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대안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합리적으로 보아 Sony사건 판결을 변경할 강력한 필요성(또는 Sony사건 판결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강력한 필요성)은 아직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확신한다. 그러한 사실을 Sony사건 판결의 변경(또는 Sony사건 판결에 대한보다 엄격한 해석)이 기술혁신에 초래할 추가적인 위험과 함께 고려할 때, Sony사건 판결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즉 본 대법관의 견해대로 Sony사건 판결의 기준을 해석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석할 때, Sony사건 판결의 쟁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원심법원인 제9순회구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 * *
이러한 논거로 본 대법관은 Ginsburg 대법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본 대법관은 이 사건 연방대법원의 만장일치 의견에 찬동하고 그 의견에 동참한다.
2009=1023_3=273619.html ; but see Brief for Bridgemar Services Ltd. as Amicus Curiae 5-8(P2P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적인 파일교환을 보다 용이하게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함)].
동시에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적법한 복제(예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것)가 보다 저렴하고 보다 용이해짐으로써 불법복제는 억제되었다. 다수의 서비스는 현재 곡당 1달러 미만에 판매한다(예컨대 Walmart.com은 곡당 0.88달러를 받는다). 결과적으로 처음에 Grokster와 같은 서비스의 편리함과 융통성에 매력을 느낀 다수의 소비자들은 파일을 불법적으로 교환하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큰 편의와 융통성을 누릴 수 있는 경우에 이제는 적법한 유료서비스(즉 복제허락을 받은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다[See Wu, When Code Isn't Law, 89 Va. L.Rev. 679, 731-735 (2003)(무료의 교환사이트에 만연되어 있는 기술적 문제를 지적함) ; K. Dean, P2P Tilts Toward Legitimacy, wired/com, Wired News(Nov. B4, 2004), http://www.wired.com/news/digiwood/0,1412,65836,00.html ; M. Madden & L. Ramie, March 2005 Data Memo, supra, at --- - ---6-7(현재 다운로드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료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의 비율은 1년 만에 24 %에서 43%로 증가하였다. 무료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58%에서 41%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적법한 음악다운로드 서비스-음악다운로드를 유료로 제공하고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상당한 이득을 낳고 있다[See Brief for Internet Law Faculty as Amici Curiae 5-20) , Bruno, Digital Entertainment : Piracy Fight Shows Encouraging Signs (Mar. 5, 2005), available at LEXIS, News Library, Billboard File (2004년에 지구 전역의 소비자들은 2003년에 구매된 디지털트랙의 수보다
10배 넘게 구매하였다 ; 2004년에 3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세계 디지털 음악시장은 2005년에는 배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Press Release, Informa Media Report, supra (전 세계에 걸쳐 디지털 수익은 2010년에 30억 달러를 초과할 듯 싶다) , Ashton,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Predicts Downloads Will Hit the Mainstream, Music Week, Jan. B9, 2005, p. 6(적법한 음악 사이트와 휴대용 MP3 플레이어를 통해 소비자는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음악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음악 이외의 저작물을 다루는 보다 첨단화된 유형의 P2P 네트워크도 부분적으로 Grokster가 처한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발달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Sony사건 판결이 인정한 대로, 입법부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신기술과 필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합적인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율하는 직무는 법원보다는 연방의회가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Sony, 464 U,S., at 431, 104 S.Ct. 774 ; see, e.g., Audio Home Recording Act of 1992, 106 Stat. 4237 (adding 17 U.S.C., ch. 10) ; Protecting Innovation and Art While Preventing Piracy Hearing Before the Senate Comm. on the Judiciary, 108th Cong., 2d Sess. (July 22,2004)].
이러한 발전과 유사한 대안들이 Sony사건 판결의 변경의 필요성(내지 Sony사건 판결에 대한 보다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충분히 증명할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대안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합리적으로 보아 Sony사건 판결을 변경할 강력한 필요성(또는 Sony사건 판결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강력한 필요성)은 아직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확신한다. 그러한 사실을 Sony사건 판결의 변경(또는 Sony사건 판결에 대한보다 엄격한 해석)이 기술혁신에 초래할 추가적인 위험과 함께 고려할 때, Sony사건 판결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즉 본 대법관의 견해대로 Sony사건 판결의 기준을 해석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석할 때, Sony사건 판결의 쟁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원심법원인 제9순회구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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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거로 본 대법관은 Ginsburg 대법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본 대법관은 이 사건 연방대법원의 만장일치 의견에 찬동하고 그 의견에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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