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C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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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심폐소생술(CPR)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심폐소생술의 정의
2. 적용대상
3. 적용시기
4.1 실시방법 - 성인
4.2 실시방법 - 유아
4.3 자동제세동기(Automatic External Defibrillator)의 사용
5. 심폐소생술을 중지 가능한 경우
6. 금기사항
7. 심폐소생술에 따른 책임

본문내용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6) 환자에게 Quik-Combo를 연결한다.
7) Analyze버튼을 누른다. (이때 CPR을 중지한다.)
8) Analyze 버튼을 누르면 Analyze Now-Stand Clear message 가 나타남 과 동시에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9) 만일 이때 제세동이 필요한 ECG가 감지되면 Shock Advised message가 나타남과 동시에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이때 Charging이 시작된다.
10) Stand Clear, Push to Shock 상태는 Shock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Shock Button이 깜박거린다.)
이때는 환자의 주위에서 ahenn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Shock Button을 누르면
환자에게 Shock가 전해진다. (20초 이내에 Shock Button을 누르지 않으면 방전된다.)
※ Shock 이후에는 자동 분석을 하여 환자에게 제세동이 필요한 지를 판단한다.
이때 제세동이 필요하면 1)번 상태로 돌아가서 200J, 300J로 환자에게 Shock이 전해지게 된다. 최고 360J까지 Shock를 줄 수 있다.
※ 모든 구조자는 갑작스런 순환허탈을 목격하였고 현장에 자동제세동기가 있으면 제세동을 즉시 실시 할 수 있다.
5. 심폐소생술을 중지 가능한 경우
부상자가 소생했을 때 (호흡이나 기타 생존의 움직임이 되돌아왔을 때)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심폐기능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심장치료가 필요하다.
응급구조요원이 도착하였을 때
의사가 종료하라고 지시했을 때
실시자가 너무 지쳐서 계속할 수 없을 때
사고 현장이 처치를 계속하기에는 위험할 때
심폐소생술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30분이상 심정지 상태가 계속될 때
(단, 전 미국 응급의료체계 의사회에 의하면 심한 저체온증의 경우를 제외)
6. 금기사항
심폐소생술 교육등을 받지않은 시술자가 단지 연습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무이상이 없는 실제 사람에게 실습을 해서는 안된다.
심폐소생술 연습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습용마네킨(애니)을 갖고 연습해야 하며, 심폐소생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교육자에게 제대로된
실습교육을 받아야 된다.
7. 심폐소생술에 따른 책임
심폐소생술 실시로 인해 부득이하게 대상자에 크고작은 손상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
일부 사람들은 법적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급상황에서 도움을 주는것을 꺼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개는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이되고 응급처치자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는 드물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해당되는 경우
구조자가
(1) 위급상황에서 구조행위를 할 때
(2) 올바른 신념에 따라 행위를 할 때, 즉 좋은 의도로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
(3) 보상을 바라지 않고 행동한 경우
(4) 환자에게 악의에 찬 행동을 하거나 지나친 과실을 범하지 않은 경우,
※ 즉, 다시정리하면 합리적인 우선 순위에 따라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이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통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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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9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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