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정 중 <편성 심의 집행> - 재무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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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예산과정 중 <편성 심의 집행> - 재무행정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내부 목차있습니다.

본문내용

및 수입, 지출사무로 이루어짐. [p.305 그림 10-1]
Ⅱ. 예산의 배정과 자금의 공급
예산의 집행계획은 대개의 경우 1년간을 4개의 기간으로 나누고 수입과 지출계획은 매월로 나누어 짬. [p.307 그림 10-2]
1. 예산배정요구서
예산이 성립되면 행정부처의 장은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고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지출계획서를 재정경재부 장관에게 제출.
2.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재정경제부 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계획서를 토대로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 기획예산처 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관이 제출한 요구서와 재정경제부 장관이 제출한 계획에 의거하여 분기별(1년을 4분기로 나눔)로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제출한 계획과 함께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 얻음.
3. 시달
기획예산처 장관은 4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을 월별지출한도액 통지.
4. 예산의 배정과 자금공급의 일원화
예산의 배정과 자금공급에 관한 제안, 조정, 결정 및 통지라고 하는 체계는 예산배정과 자금계획을 일원화하는 절차.
5. 예산배정의 유형
우리나라의 예산배정제도는 정기배정, 긴급배정, 조기배정, 당겨배정, 배정유보, 수시배정, 감액배정 등의 형태로 구분.
Ⅲ.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예산집행과정에서 예견치 못했던 사정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고수하다 보면 오히려 사업시행에 지장 초래 가능.
1. 예산의 이용과 전용
예산회계법 제36조 제1항ㅡ> 예산의 이용, 예산회계법 제37조 제1항ㅡ> 예산의 전용. 예산의 이용은 사업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 예산의 전용이란 사업내용이나 규모의 변경 없이 특정사업의 수행수단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
2. 예산의 이체
예산회계법 제36조 제2항ㅡ> 정부조직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그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
3. 예비비
예산 집행 도중 새로운 사업에 대하여 지출하는 예산 외의 지출과 이미 승인된 사업의 규모를 늘려서 지출하는 예산초과지출ㅡ> 예비비
4. 예산의 이월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다음해에 넘겨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
(1) 명시이월
예산 편성시 다음 해에 넘겨서 사용하리라고 미리 예상 국회의 승인을 미리 받아둠.
(2) 사고이월
예산집행과정에서 이월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지출.
5. 계속비
예산회계법 제22조 제1항, 제2항.
6.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회계법 제24조ㅡ>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제3절 한국의 예산집행(Ⅱ)
Ⅰ. 사업운영과 수입, 지출사무
예산집행의 행위는 세입의 징수와 세출의 지출로 이루어짐. 세입은 조세 기타 법령에 의거한 국가의 수입을 받아들이는 것, 지출은 각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행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
Ⅱ. 수입사무
1. 수입사무기관
아래와 같은 통제 및 분업의 체계 가짐.
(1) 수입관리기관
수입사무 감독. 재정경제부장관은 세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의 전반 관리하고 그 총괄적 책임을 맡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에 속하는 세입의 징수와 수납사무를 관리.
(2) 세입징수관
조세 기타 세입을 징수하는 업무. 조세 기타의 세입을 조사, 결정하고 납부할 것을 고지.
(3) 출납공무원
법령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 세입징수관이 결정, 고지한 세입을 수납.
2. 수입
법령에 근거하여 징수, 수납.
(1) 세입의 조사결정
납입금액과 납기
(2) 납입고지
세입징수관이 채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함.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
(3) 수납
납입고지에 따라 채무자가 납입하는 세입금을 수령하는 것.
Ⅲ. 지출사무
1. 지출사무기관
지출사무의 경우 회계경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사업운영부서와의 상호작용.
(1) 지출관리기관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 전체로서의 지출사무의 총괄적 기능을 담당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에 관한 업무를 관리.
(2) 사업관리운영부서
각 부처 내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예산 편성 및 집행과 밀접하게 관련.
(3) 재무관
국가의 현금지불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부담결정.
(4) 지출관
재무관이 행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
(5) 통합지출관
2개 이상 관서의 국고금을 통합지출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통합지출관 설치 가능.
(6) 지불기관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이 현금의 지불을 담당, 지출관의 월별지출한도액 잔액 초과 검사.
2. 지출원인행위
국가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이고 법령,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함.
3. 지출
(1) 지출
예산회계제도에 있어서 수표의 발행은 협의의 지출이고, 현금의 지불을 지급이라 함.
협의의 지출은 지출관이 맡고 현금 교부 대신 한국은행을 지불인으로 하는 수표 발행.
(2) 지급
한국은행, 체신관서 및 출납공무원이 담당.
4. 지출의 특례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채권자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수표발행이라는 지출방식을 택하지 않는 경우와 기타의 정상적인 지출절차를 밟지 않는 모든 지출.
(1) 자금의 전도
그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
(2) 회계연도 개시전 자금전도
자금전도가 허용되는 경비에 한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
(3) 한국은행 등에 대한 자금의 교부
지출관이 일일이 수표를 발행하는 것이 번잡한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한국은행이나 체신관서 등에 교부하여 지급.
(4) 격지급자금의 교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에게 지급시 송급할 수 있는 자금을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교부하여 지급.
(5) 선금급과 개산급
선금급은 상대방의 급부가 있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이며, 개산급은 지출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미리 지급하는 것.
(6) 도급경비
특수한 경리를 필요로 하는 관서의 경비 중 일부를 그 관서의 장의 책임하에 지출.
(7) 과연도지출
이미 지나간 회계연도의 경비를 현연도예산으로 지출하여 채권자의 손해를 덜어주는 것.
예산의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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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05
  • 저작시기2006.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7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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