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독일의 사회복지 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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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독일의 사회복지 발달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중세말기(15-16세기)

근세 및 근대 빈민복지 정책(17-18세기)

근대 사회복지 정책의 변모(19-20세기)

본문내용

동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 누구든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지불하면,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음. 하지만 노동청에서 제공하는 적절한 일자리를 언제든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함. 실업 보험금은 최종 급여의 67%이며 최장 1년간 지급. (나이가 많은 경우 최장 32개월까지 지급됨). 그 이후에도 계속 실업자로 남게 될 경우, 실업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최종 실제 급여의 최고 57%까지 받을 수 있음. 어떤 경우에라도 이런 혜택은, 해당 실업자가 다른 소득원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가족 중 취업하고 있는 구성원이 있는지의 여부 등이 검토된 후에 지급 여부가 결정.
수발의 경우 할당. 수발 및 가사에 관한 일정보조. 사회법에 의거함. 보살피고 도움을 준다는 개호와 일맥상통. 노인들의 수가 증가함으로 인해 발전. 적절성. 수발등급판정, 등급조정의 문제가 남아있다.
재원을 보험금이 아닌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음. 개호시설 이용자의 입소비용부담 경감시키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를 가정 내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개호서비스 및 그 비용을 사회화하여 개호문제를 국민전체가 함께 지도록 하는데 의의 1960년도부터 지급되기 시작. 1963년 주택관계원조법으로 확충. 1965년과 1970년 두 차례에 걸쳐 주택관계 보조금법으로 발전. 연방과 주가 각각 50%씩 나누어 조달하며 운영비는 주와 시가 부담하면서 그 운영은 시 및 군의 행정단위에서 신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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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07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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