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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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한 통제로서 공기업의 예산·회계에 관하여 관계 장관을 통제할 수 있다. 셋째, 회계검사기관에 의한 통제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한 공기업의 감독·통제는 각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널리 행하여지고 있다.
5) 계선기관과 참모기관; (앞의 논의 참조; 조직 기능의 성격에 따른 횡적 분류)
(1) 계선기관이란 상하명령복종관계를 가진 수직적·계층적 구조의 기관으로서 행정조직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2) 참모기관이란 계선기관이 행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조성·촉진하는 기관으로서 자문·권고·협의·조정, 정보의 수집·분석, 기획·통제, 인사·회계·법무·공보·조달·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막료기관이라고도 한다.
(3) 참모기관은 ① 명령, 집행, 결정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② 전문적 지식·경험으로 행정조직의 목표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③ 각 행정기관의 장의 인격을 연장·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지휘·감독의 범위를 넓혀주며, ④ 국민과 직접 접촉하거나 봉사하지 않는다. 예) 교육인적 자원부의 대학교육국·보통교육국은 계선기관이고, 기획관리실, 총무과 등은 참모기관에 해당한다.
(4) 행정국가 아래서는 행정이 국가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정책결정이 주로 고위층에 집중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연구를 위해서는 참모기관의 역할이 증대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주변에서는 참모기관의 역할이 증대되어가고 있다고는 생각되나, 아직도 각 부처의 경우에는 계선기관 위주로 움직여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6) 위원회제
(1) 위원회의 개념
① 행정조직은 행정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단독의 공무원에게 있느냐 혹은 여러 사람에게 나뉘어져 있느냐에 따라 독임형과 합의형으로 구별되는데, 합의형 조직을 위원회라 부른다. 즉 위원회란 복수의 자연인에 의하여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② 대부분의 행정조직은 독임형을 띠고 있다. 예) 각급 행정부처(청)는 장관·처장·청장 등이 행정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③ 합의제 행정조직은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여러 사람에게 나뉘어져 있는 위원회 형식의 조직으로 의사결정권만 있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은 없다. 이러한 합의제 행정조직은 위원회라는 명칭 외에도 회의·심의회·협의회 등으로 표시된다.
④ 광의(廣意)의 위원회는 권한·기능이나 인적 구성에 관계없이 모든 합의제 기관을 의미하며, 구성원의 의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의사를 가진다. 협의(狹意)의 위원회란 일반적으로 행정적 규제를 행할 권한을 가지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 행정기구로부터 독립되고 있는 합의제기관을 말한다.
⑤ 정부조직법은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원회의 유형: 행정조직에서 위원회는 행정위원회, 독립규제위원회, 자문위원회, 조정위원회 등
① 행정위원회는 행정관청으로서 성격을 가진 합의제 기관이며, 그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이러한 행정위원회는 영국의 지방자치제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비상기획위원회, 공안위원회, 소청심사 위원회,·중앙국제심사위원회 등이 행정위원회 유형에 속한다.
②-1 독립규제위원회는 19세기 말 주로 미국에서 발달된 제도로서 현대국가에서는 국가기능 확대현상이 일반화됨에 따라 각국에서 발달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산업경제의 급격한 발달로 초래된 경제적·사회적 병폐를 바로 잡기 위해 행정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경제문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이어서 입법부나 사법부에서 담당하기에는 능력과 기동성이 약하고, 이를 행정부에 맡길 경우에는 행정권 강화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경제규제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입법부, 사법부 및 일반 행정부처와 독립된 기관으로서 독립규제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고, 이 기관에서 준 입법적 기능과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독립규제위원회를 ‘머리 없는 제4부’라 부르기도 한다.
②-2 독립규제위원회는 입법부, 사법부로부터 독립된 행정기관이지만 일반 행정기관과는 달리 행정수반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합의제 원리를 채택하여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독립규제위원회는 독립성, 합의성 및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갖는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한다.
②-3 우리나라에서는 규제적 기능을 완전히 수행하는 독립규제위원회제도가 발전되어 있지 않으나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위원회로는 공정거래위원회·금융통화운영위원회·노동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주간(州間)상업위원회·연방교역위원회 등이 이에 속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각국에서 널리 설치되어 이용되고 있는 조직으로서, 특정의 개인 또는 조직 전체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된 참모기관의 성격을 가진 합의제 조직체, 이러한 위원회는 자문의 기능만을 수행할 뿐, 그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④ 조정위원회는 상이한 여러 의견이나 입장을 조정·통합하여 합의에 도달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된 합의제 기관, 의결의 효과가 건의 정도에 그친 것도 있고,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도 있다. 동일한 수준의 상이한 정부기관간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경우가 많음.
(3) 위원회의 장단점
① 의의; 위원회는 합의제 조직으로서 행정계층제의 경직성의 완화를 추구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행정 계층제 내외에 합의제적 기관이 증설되는 분권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위원회 제도는 이러한 분권화와 관련된다. 또한 위원회 제도는 국민의 의견을 널리 반영시키고, 국정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이 토의를 거쳐 신중한 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민주성이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다.
② 장점; ⓐ 행정의 중립성과 정책의 계속성의 확보 ⓑ 관료주의의 지양 ⓒ 조정의 촉진 ⓓ 집단적 결정 ⓔ 협조적인 인간관계 ⓕ 과업수행의 열의 ⓖ 관리자의 양성 등
③ 단점; ⓐ 결정의 신속성·기밀성의 유지 곤란 ⓑ 경비과다 ⓒ 타협적 결정의 가능성 ⓓ 책임한계의 모호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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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9페이지
  • 등록일2010.05.07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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