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1
II. 본론 1
1. 근로자파견제도의 현황 1
2. 선진국 인재파견업체의 운영 모델 2
3. 파견근로자 활용의 장점 2
4. 파견근로자 활용의 단점 2
5. 파견법을 둘러싼 논쟁 3
6. 파견근로에 대한 순기능 3
7. 파견근로에 대한 역기능 3
8. 근로자파견제도와 관련된 문제점 3
(1) 모집형ㆍ등록형 파견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
(2) 차별금지 4
(3) 의제고용조항의 구체화 4
(4) 교섭력의 균형 추구 4
(5) 업무 범위의 조정 가능성과 파견업체의 전문성 제고 4
(6) 파견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대체성 5
III. 결론 5
II. 본론 1
1. 근로자파견제도의 현황 1
2. 선진국 인재파견업체의 운영 모델 2
3. 파견근로자 활용의 장점 2
4. 파견근로자 활용의 단점 2
5. 파견법을 둘러싼 논쟁 3
6. 파견근로에 대한 순기능 3
7. 파견근로에 대한 역기능 3
8. 근로자파견제도와 관련된 문제점 3
(1) 모집형ㆍ등록형 파견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
(2) 차별금지 4
(3) 의제고용조항의 구체화 4
(4) 교섭력의 균형 추구 4
(5) 업무 범위의 조정 가능성과 파견업체의 전문성 제고 4
(6) 파견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대체성 5
III. 결론 5
본문내용
직 근로자 간의 대체성
김승택(2001)은 파견근로자와 여타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대체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합법성 여부를 떠나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와 여타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체성이 존재하는 이상 업무범위나 계약기간에 변화를 주는 것은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즉, 근로자파견제도에 대한 개선조치가 아무리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더라도 기업이 파견근로 대신 다른 비정규직을 활용하여 여전히 차별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정책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제도의 개선 문제는 비정규직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전체와 연계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이번 법개정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절차를 마련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에 대해서도 2년의 총 사용기간을 한계로 하여 고용의무를 부여하고,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을 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등장했다.
III. 결론
과거의 제도와 비교할 때 비정규직 보호 입법은 파견근로자와 여타 비정규직과의 대체성을 완화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법안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특히 이러한 법의 규제를 피해서 기업들이 오히려 파견근로자나 법에 명시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사용하지 않고, 법과 무관한 다른 형태의 고용을 이용하게 된다면 현재 법안의 효력은 오히려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관련 입법은 여전히 개선될 여지를 남기고 있으며, 법안이 적용되는 사업체들의 관리와 감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김승택(2001)은 파견근로자와 여타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대체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합법성 여부를 떠나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와 여타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체성이 존재하는 이상 업무범위나 계약기간에 변화를 주는 것은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즉, 근로자파견제도에 대한 개선조치가 아무리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더라도 기업이 파견근로 대신 다른 비정규직을 활용하여 여전히 차별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정책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제도의 개선 문제는 비정규직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전체와 연계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이번 법개정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절차를 마련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에 대해서도 2년의 총 사용기간을 한계로 하여 고용의무를 부여하고,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을 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등장했다.
III. 결론
과거의 제도와 비교할 때 비정규직 보호 입법은 파견근로자와 여타 비정규직과의 대체성을 완화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법안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특히 이러한 법의 규제를 피해서 기업들이 오히려 파견근로자나 법에 명시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사용하지 않고, 법과 무관한 다른 형태의 고용을 이용하게 된다면 현재 법안의 효력은 오히려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관련 입법은 여전히 개선될 여지를 남기고 있으며, 법안이 적용되는 사업체들의 관리와 감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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