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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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보험법 의의

2. 고용보험법의 목적

3. 적용범위

4. 보험관계

5. 고용보험의 사업체계 내용

6. 고용안정사업

7. 직업능력개발사업

8. 보험료 부담원칙

9. 관리운영체계

10. 법 /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본문내용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적용여부를 규정함으로써 그 사업주를 보호하려 한다. 다른 한편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등 특정 근로자를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그 근로자를 보호하려 한다. 따라서 그 적용범위의 확대문제는 근로자, 사업주 등의 구체적인 이익을 비교하여 규정할 문제라고 하겠다.
(2) 국가의 고용보험사업비 부담문제
부험사업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고용사업비에 대해서는 국가의 비용부담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가의 그 비용부담은 곧 국민의 조세부담과 연결되기 때문에 간단히 규정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국가의 비용부담의 폭이 넓어져 가야 함은 물론이다.
(3) 대기기간의 감축
실업의 신고일부터 가산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14일간은 이를 대기기간이라고 정해두고,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대기기간의 설정취지는 구직급여의 지급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행정적 여유와 재정적 안정화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보험업무의 전산화의 진척 등에 따라 대기기간설정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 기간을 7일간 등으로 감축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11. 고용보험법 관련 질문 및 사례
- 질문 -
1) 목사·신부·수녀 등과 같이 순수 종교인이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까?
2) 비정규직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인가?
3) 친족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가?
4) 임시·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 사례 1 -
아내와 함께 조그만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어요. 바쁜 시간에는 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해 교대로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12월9일까지 고용보험료를 신고, 납부하라는 통지를 보내왔어요,. 그럼 함께 생활하는 아내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또 학교에 다니면서 하루에 4시간 정도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도 해당되는지,,궁금해요,,(영세사업자가)
- 사례 2-
해외근무시 고용보험료 문제에 대해 알고싶네요,,
고용보험에 기 가입되어있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더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출납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국내에서 총지급되는 급여 기준으로 신고납부 하라는 경우가 있고, 제외하라는 의견도 있더군요.
(노동부 질의회시 고운68430-65. 97.2.21에는 이것을 제외하게 되어있다 하더라구요.)
만약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면, 공사종료후 귀국하여 실업급여 받을 때 더 납부한 기준 금액으로 실업급여를 받는지요?
- 사례 3-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의한 수강장려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를 다니고있으며(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 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학원(웹)을 다니고있는데,.. 고용보험혜택학원입니다..
디자인학원이 수강료가 비싸다는 건 다 아시겠지여?? 그래서,.. 혜택을받고 싶습니다..본의 의사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두 안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 의한 수강장려금 같은 혜택이 저에게두 주어질 수 있나여?
-사례 4 -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실업급여 못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불미스러운 일로 해고를 당했거든요,, 이럴땐 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 해고 노동자가)
-사례 5 -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보험 적용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조그만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회사의 경영사정의 악화로 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강제로 해고당한 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의 스스로 사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전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거든요,,)
- 사례 6 -
상병연금수령자의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는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99.8.에 입사해서 일하던 중 (트레일러 기사) 00.6.에 산재사고를 당해 지금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입니다. 작년 9월에 회사와 합의해서 퇴직처리하고 (별도 합의금은 없음) 올 3월에 노동부에 구직신청을 했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퇴직처리 되기 전까지 보험금은 회사에서 납부했습니다.
- 현재 근로공단에서 상병연금 수령중이고 장애2급판정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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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0.05.15
  • 저작시기2005.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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