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조합활동의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Ⅱ. 관련 판례 연구
Ⅱ. 관련 판례 연구
본문내용
행사 당일을 유급휴일로 대체 실시토록 하고,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가하면서 참여를 유도한 점 등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근로자에 대한 참석 강제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으로 종합할 때 동 행사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개최된 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동 행사에 참여하여 행사도중 부상을 입은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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