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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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직장내 성희롱이란?
◎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 것
◎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여부 판단

2.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 의식개혁과 건전한 기업문화의 정립
◎ 직장내 성희롱 처리방침 명문화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 마련
◎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대한 지원요청
◎ 설문조사 및 지침서 제작·활용
◎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력
◎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방안
◎ 직장내 성희롱 방지정책의 선언

3.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사례

본문내용

사업의 사업주는 2년에 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제1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조의5(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사업주는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여성부 소관)
제2조(성희롱 정의)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7조(성희롱의 금지등)
①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법의 효력 : 여성부는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남녀차별로 결정하고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
민법상의 관련 조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5.동영상
"여성 직장인은 괴롭다"…직장내 성희롱 계속 증가
[노컷뉴스 2005-01-27 11:56]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27일 직장내 성희롱 신고 사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고 건수는 모두 76건으로 1년전에 비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직장내 성희롱 신고 사건, 전년대비 28% 증가
신고 사건은 지난 1999년 이후 해마다 증가(평균 62.6%)하다가 2003년 처음으로 감소 (18.1%)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이다.
이는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로자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졌지만 사업장내 성희롱 관행은 여전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방노동관서와 민간단체의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직장내 성희롱 상담 건수도 1년전 보다 3.8% 증가한 1,656건에 달했다.
그러나 성희롱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정받은 사건(43건) 가운데 실제 성희롱으로 인정된 비율은 34.9% (15건)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성희롱 문제에 대해 의식은 높아졌지만 성희롱의 개념과 성립 요건 등 세부적인 지식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희롱 행위자 30~50대 상급자 남성, 피해자 하위 직급 여성 근로자 위주
직장내 성희롱 유형으로는 육체적 행위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언어적 행위였다.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는 주로 30-50대의 상급자로 모두 남성이고 피해자는 대부분 생산, 사무, 단순 노무직 등 하위직급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였다.
발생시간은 주로 근무시간, 장소는 회사내가 주를 이뤘다.
직장내 성희롱 추방 캠페인
[조선일보 2004-06-30 15:00]
[조선일보 김재은 기자] 사무실에서 음란사이트를 혼자 보고 있는데 우연히 다른 직원이 봤다면 성희롱이 될까?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는데도 성희롱일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데도 성희롱이 성립될까? 정답은 모두 "예"다.
서울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뒷편에서 낮 12시 부터 약 한시간 동안 남 녀 직장인들에게 "서울 평등의 전화(02-3141-9090)" 상담 전화번호가 적힌 핸드폰줄과 홍보 리플렛을 나눠주며 "직장 내 성희롱 추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는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서는 여성의 자각과 문제 제기 뿐 아니라 남성들의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남녀 모두 평등하고 고용이 안정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 회원 3명은 성희롱 가해 남성을 상징하는 늑대 가면을 쓰고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성희롱의 유형을 형상화한 포스터를 전시하는 퍼포먼스를 벌여 점심 시간을 맞아 이곳을 지나던 남 여 직장인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서울 여의도 내 무역회사에서 2년 째 회계 경리일을 하고 있다는 이매리(27 여)씨는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이 '미스리, 사장님께 술 한잔 따라드려야지'라고 말하면 싫어도 분위기를 깨는 것 같아서 거절하기 곤란한 적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김선정(24 여)씨도 "직장 동료들끼리 좋은 분위기에서 이야기 하다가도 성적인 농담이 지나쳐서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많다"며 "당시에는 한마디 못하고 나중에 두고두고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근 은행 직원인 장지규(34 남)씨는 "고의적인 의도가 없는데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며 "성희롱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있다면 따르겠지만 너무 애매모호해서 교육을 한다해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http://www.mo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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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20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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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1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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