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법을 보면 농협대학에 농협법을 배우고 농협에 앞으로 몸담아야 할 농학도이자 미래 실무자로써 조금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
내가 배우기에는 농협법 제1조는 자주적 협동조직을 통해 농민조합원의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조합원의 연대적 자조와 자기지배책임에 의한 자기관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중앙회장이 상임직이 아니고 중앙회장의 권한이 축소된다는 것은 조금은 우려할만한 일인 것 같다. 만약 조합원이 아닌 대표이사와 사외이사가 중앙회의 경영을 맡게 된다면, 이는 농협법의 입법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의 일관성을 해치는 것이다. 더욱이 외부이사가 기업경영을 독점적으로 주관한다면 이는 중앙회의 육성과 회원조합의 실익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사회적 명예·일자리 안정·비교적 높은 보수 등을 위해 경영규모의 확대를 추구할 것이다.
이런 경우 회원조합을 위한 최대 봉사는 단지 할 수 있을 만큼의 봉사로 대체되고, 이에 중앙회의 사업이 비효과적이고 그래서 회원조합의 실익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회원조합의 관심은 멀어지고,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중앙회는 '외부이사의 기업'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물론 무한경쟁시대에 속하는 현대사회에서 비대해진 농협의 군살빼기는 이해가 가며 또한 경쟁력 확보라는 명제 또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경쟁력 재고로 이렇게 우리처럼 심각한 자주성을 해치는 우려를 안고 경영하지도 않고 그런 법이 없어도 스페인 국내에서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성장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금번 농협법의 개정은 너무 과한 듯 싶다. 중앙회에 대한 비판과 구조조정의 요구는 그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없지 않다. 하지만 중앙회의 본원적 기능까지 해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협동조합의 조직경영에서 중요한 것은 보완원칙이다. 즉 하위 조직이 할 수 없다든지 혹은 비용이 많이 요구되는 사업은 상위 조직이 맡아 수행함으로써 성과를 높이는 것이다. 이처럼 기능이전에 의한 협동적 연대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중앙회의 슬림화를 강행한다면 제살을 깍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다.
협동조합은 무엇인가? 교육과정에서도 귀가 따갑게 듣는 것이 인적결합체라는 단어이다. 그것은 바로 협동조합의 가치는 돈보단 사람이라는 결론이다. 농협이라는 이미지가 그래도 아직은 친근한 것은 사람냄새가 많이 풍기는 기업이라면 기업이지 않을까?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전문경영인(CEO)의 영입 확대, 선관위에 조합장의 선거관리 위탁, 외부회계감사의 의무화, 자율합병을 위한 조합간 경쟁 유발 등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가치는 '돈'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인적 조직'과 조합원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는 '민주적 구성'이며, 이의 보호·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곧 '자조'·'자기관리'·'자기책임'의 원칙이다.
외부의 전문경영인이 농협의 재정적 건전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준조합원·비조합원 등과의 원외거래를 활성화하고, 이로써 발생한 이윤을 조합원에게 분배한다면, 조합원으로서 농협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망보다 원외거래의 이윤을 나누어 받고자 하는 욕망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로써 조합원은 농협의 이용자가 아니라 이윤추구의 투자자로 전락하고 동시에 조합원과 농협의 이해가 분리되면 조합원의 자조조직으로써 농협은 그 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협동조합은 민주주의 학습장이다. 이는 서민대중의 경제적 자립과 자유를 촉진하고 동시에 경제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조합원이 동등한 자격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익히기 위함이다. 비록 일부 일선조합에서의 조합장 선거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하여 이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학교를 폐교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농협법 제1조의 조합원 지위향상은 경제적 측면만 고려한 것이 아니다. 협동조합은 '사람' 중심의 인적 조직이며, 동시에 조합원을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런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농협법은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촉진까지도 농협의 목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문화' 개념은 털끝 만큼도 없고, 오로지 '돈' 중심의 주식회사의 외부회계감사를 요구한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농협의 '자기관리'·'자기책임'의 원칙을 무겁게 해치는 것이다. 농협은 농민조합원을 위한 봉사조직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조합원의 촉진이지 농협 자체의 이윤증액이 아니다. 달리 말해 농협은 이윤극대보다 손실극소화의 경영을 펼쳐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촉진을 꾀해야 한다. 이와 같은 농협의 촉진결과를 외부회계감사가 평가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협동조합원론 시간에 이런 말들을 배웠다.
'만인은 만인을 위하여,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이처럼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것은 자율합병을 위한 '조합간 경쟁'에서 그 극에 달한다. '만인은 만인을 위하여,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는 협동조합의 역사적·전통적 모토이다. 이는 날로 심화되는 환경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방책으로써 '협동적 연대'를 요구한 것이다. 200년이 넘는 협동조합의 역사에서 이 방책은 그 효과를 이미 검증 받았지 않았는가?
인적 조직이면서 기업인 협동조합의 이중성은 오로지 협동조합에만 있는 고유의 문화이다. 이 문화는 병사의 무기와 같다. 무기가 무딘 군대는 적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유럽의 몬드라곤 조합의 예를 들어 설명했듯이 유렵지역에서는 외부인사(CEO)의 책임경영을 지양하고 조합원 공동의 기업관리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또한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기법의 개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결정된 개정 농협법이지만 기본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으며 이는 농협과 관련된 모든사람의 바램이라 할 것이므로 그 정신을 지켜 나아가서 차후 언제가 될지 모르는 농협법 개정이지만 초심을 잘 반영하여 협동조합이 살아나서 사회적·국민적·국가적으로 일대 혁명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치는 바이다.
내가 배우기에는 농협법 제1조는 자주적 협동조직을 통해 농민조합원의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조합원의 연대적 자조와 자기지배책임에 의한 자기관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중앙회장이 상임직이 아니고 중앙회장의 권한이 축소된다는 것은 조금은 우려할만한 일인 것 같다. 만약 조합원이 아닌 대표이사와 사외이사가 중앙회의 경영을 맡게 된다면, 이는 농협법의 입법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의 일관성을 해치는 것이다. 더욱이 외부이사가 기업경영을 독점적으로 주관한다면 이는 중앙회의 육성과 회원조합의 실익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사회적 명예·일자리 안정·비교적 높은 보수 등을 위해 경영규모의 확대를 추구할 것이다.
이런 경우 회원조합을 위한 최대 봉사는 단지 할 수 있을 만큼의 봉사로 대체되고, 이에 중앙회의 사업이 비효과적이고 그래서 회원조합의 실익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회원조합의 관심은 멀어지고,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중앙회는 '외부이사의 기업'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물론 무한경쟁시대에 속하는 현대사회에서 비대해진 농협의 군살빼기는 이해가 가며 또한 경쟁력 확보라는 명제 또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경쟁력 재고로 이렇게 우리처럼 심각한 자주성을 해치는 우려를 안고 경영하지도 않고 그런 법이 없어도 스페인 국내에서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성장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금번 농협법의 개정은 너무 과한 듯 싶다. 중앙회에 대한 비판과 구조조정의 요구는 그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없지 않다. 하지만 중앙회의 본원적 기능까지 해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협동조합의 조직경영에서 중요한 것은 보완원칙이다. 즉 하위 조직이 할 수 없다든지 혹은 비용이 많이 요구되는 사업은 상위 조직이 맡아 수행함으로써 성과를 높이는 것이다. 이처럼 기능이전에 의한 협동적 연대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중앙회의 슬림화를 강행한다면 제살을 깍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다.
협동조합은 무엇인가? 교육과정에서도 귀가 따갑게 듣는 것이 인적결합체라는 단어이다. 그것은 바로 협동조합의 가치는 돈보단 사람이라는 결론이다. 농협이라는 이미지가 그래도 아직은 친근한 것은 사람냄새가 많이 풍기는 기업이라면 기업이지 않을까?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전문경영인(CEO)의 영입 확대, 선관위에 조합장의 선거관리 위탁, 외부회계감사의 의무화, 자율합병을 위한 조합간 경쟁 유발 등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가치는 '돈'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인적 조직'과 조합원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는 '민주적 구성'이며, 이의 보호·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곧 '자조'·'자기관리'·'자기책임'의 원칙이다.
외부의 전문경영인이 농협의 재정적 건전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준조합원·비조합원 등과의 원외거래를 활성화하고, 이로써 발생한 이윤을 조합원에게 분배한다면, 조합원으로서 농협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망보다 원외거래의 이윤을 나누어 받고자 하는 욕망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로써 조합원은 농협의 이용자가 아니라 이윤추구의 투자자로 전락하고 동시에 조합원과 농협의 이해가 분리되면 조합원의 자조조직으로써 농협은 그 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협동조합은 민주주의 학습장이다. 이는 서민대중의 경제적 자립과 자유를 촉진하고 동시에 경제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조합원이 동등한 자격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익히기 위함이다. 비록 일부 일선조합에서의 조합장 선거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하여 이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학교를 폐교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농협법 제1조의 조합원 지위향상은 경제적 측면만 고려한 것이 아니다. 협동조합은 '사람' 중심의 인적 조직이며, 동시에 조합원을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런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농협법은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촉진까지도 농협의 목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문화' 개념은 털끝 만큼도 없고, 오로지 '돈' 중심의 주식회사의 외부회계감사를 요구한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농협의 '자기관리'·'자기책임'의 원칙을 무겁게 해치는 것이다. 농협은 농민조합원을 위한 봉사조직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조합원의 촉진이지 농협 자체의 이윤증액이 아니다. 달리 말해 농협은 이윤극대보다 손실극소화의 경영을 펼쳐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촉진을 꾀해야 한다. 이와 같은 농협의 촉진결과를 외부회계감사가 평가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협동조합원론 시간에 이런 말들을 배웠다.
'만인은 만인을 위하여,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이처럼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것은 자율합병을 위한 '조합간 경쟁'에서 그 극에 달한다. '만인은 만인을 위하여,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는 협동조합의 역사적·전통적 모토이다. 이는 날로 심화되는 환경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방책으로써 '협동적 연대'를 요구한 것이다. 200년이 넘는 협동조합의 역사에서 이 방책은 그 효과를 이미 검증 받았지 않았는가?
인적 조직이면서 기업인 협동조합의 이중성은 오로지 협동조합에만 있는 고유의 문화이다. 이 문화는 병사의 무기와 같다. 무기가 무딘 군대는 적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유럽의 몬드라곤 조합의 예를 들어 설명했듯이 유렵지역에서는 외부인사(CEO)의 책임경영을 지양하고 조합원 공동의 기업관리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또한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기법의 개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결정된 개정 농협법이지만 기본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으며 이는 농협과 관련된 모든사람의 바램이라 할 것이므로 그 정신을 지켜 나아가서 차후 언제가 될지 모르는 농협법 개정이지만 초심을 잘 반영하여 협동조합이 살아나서 사회적·국민적·국가적으로 일대 혁명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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