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않는 한 성립하지 아니하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나 법정대리인 내지 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함으로써 무효가 된다. ⑸증거·관습·법률·조리를 동원해도 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⑹소실한 가옥의 매매와 같이 행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⑺행위의 전과정으로 보아서 그 법률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라든가 공공의 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준용 準用 [영] mutatic mutandis [독] entsprechende Anwendung
[준용]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a라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A라는 법령의 규정을 a와는 유사하지만 본질상 이와 틀리는 b라는 사항에 법문에 다소 수식을 가하여 취급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A라는 법령을 본래 그 법령이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a라는 사항을 다루는 것을 나타내는 [적용]과 구별된다. [준용]은 일반적으로 [제610조제1항(사용차주의 사용·수익권), 제615조 내지 제617조(사용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손해배상과 비용상환청구의 기간)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민654)] 또는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매수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한다(민633)]라는 형식으로 행하여진다. 준용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준용규정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하여는 거기 준용되고 있는 몇 개인가의 규정이 어떤 내용인가를 일일이 해당조문에 맞추어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몹시 까다롭기 때문이다(준용되고 있는 조문이 같은 법령중의 다른 규정이라면 확인이 용이하지만 다른 법령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몹시 까다롭다). 또한 준용은 어디까지나 준용이지 조문 그대로의 적용이 아니므로 준용조문에 대하여는 사리에 따라서 약간의 수식을 가하여 이를 해석하고 거기 준용되고 있는 조문이 그런 경우에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다. 그래서 최근의 입법기술에서는 앞서 말한 바 있는 판단의 난해성을 조금이라도 경감하기 위하여 첫째로 거기 준용되고 있는 조항이 어떤 내용의 규정인가를 간단히 요약하여 그 준용조문 안에 괄호로써 삽입한다(준용되고 있는 조문이 같은 법령 중의 다른 규정일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하여 이 괄호를 삽입하지 않는다). 둘째로 거기 준용되고 있는 조문이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읽혀지고 변경되어 작용하는가를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 준용을 하는 부분 중 그 방법이 다소 작위적이며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본다·추정(推定)한다 [백과사전에서 찾기] [국어사전에서 찾기]
2004-03-22 11:09 9 1 번째
민법 제826조의2를 보면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844조제1항은 "처가 혼인중에 포태(胞胎)한 자는 부(夫)의 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동법 제2항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문상에서는 "본다"와 "추정한다"를 분간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다른 의미를 가진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본다"고 하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라도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결정해 버리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다시 말하자면 갑과 을은 원래 성질이 다른 것이나, 일정한 법률관계에서는 "갑은 을로 본다"고 하는 것이면, 갑과 을은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하는 것이다. 법률자체가 그렇다고 결정하는 것이므로 "아니요 그것은 틀린 것이오. 그 증거에는 이러한 것이 있오"라고 말하고, 반대의 증거를 들어도 그것을 번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민법 제826조의2에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일정한 법률관계에서는 성년자로 취급되고, 미성년자로 취급되지 아니한다(실제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혼인 후에는 제아무리 미성년자라고 주장하여. 호적등본 등을 제시하여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혼인을 하면 저절로 남녀가 다 같이 성년자(행위능력자)로서의 완전한 사법상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친권이나 후견은 종료하게 된다. 이 규정이 의도하는 것은 부부 2인의 협력으로 독립된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으며, 그 근거는 혼인을 할 정도의 자는 정신능력, 육체능력 이 성숙되어 있어 한 몫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점에 있다.
이 규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성년자로 본다고 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공법상의 관계에서는 제아무리 혼인을 하였다고 하여도 만 20세 미만의 자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되는 것이다. 미성년자가 결혼하였다고 하여 선거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또 흡연이나 음주를 하여도 좋다는 것이 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취급하나 만일 반대의 증명을 하면 그것을 번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본다"와 다른 점은 "추정한다"는 일응의 취급을 규정한 것이므로 당사자가 반대의 증명을 하면 그와 같은 취급은 그만둔다고 하는데 대하여 "본다"는 반대의 증명을 하여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점에 있다.
하자(瑕疵)
<독> Mangel, Fehler <불> vice, d - faut흠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법률이나 당사자가 법률행위 당시에 예상한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널리 쓰인다. 하자있는 의사표시, 하자있는 점유, 하자담보, 행정상 행위의 하자 등이 그 예이다. 이처럼 하자는 의사·권리·물건을 불문하고 어디서든지 생길 수 있다. [흠]이라고도 한다.
준용 準用 [영] mutatic mutandis [독] entsprechende Anwendung
[준용]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a라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A라는 법령의 규정을 a와는 유사하지만 본질상 이와 틀리는 b라는 사항에 법문에 다소 수식을 가하여 취급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A라는 법령을 본래 그 법령이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a라는 사항을 다루는 것을 나타내는 [적용]과 구별된다. [준용]은 일반적으로 [제610조제1항(사용차주의 사용·수익권), 제615조 내지 제617조(사용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손해배상과 비용상환청구의 기간)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민654)] 또는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매수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한다(민633)]라는 형식으로 행하여진다. 준용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준용규정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하여는 거기 준용되고 있는 몇 개인가의 규정이 어떤 내용인가를 일일이 해당조문에 맞추어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몹시 까다롭기 때문이다(준용되고 있는 조문이 같은 법령중의 다른 규정이라면 확인이 용이하지만 다른 법령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몹시 까다롭다). 또한 준용은 어디까지나 준용이지 조문 그대로의 적용이 아니므로 준용조문에 대하여는 사리에 따라서 약간의 수식을 가하여 이를 해석하고 거기 준용되고 있는 조문이 그런 경우에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다. 그래서 최근의 입법기술에서는 앞서 말한 바 있는 판단의 난해성을 조금이라도 경감하기 위하여 첫째로 거기 준용되고 있는 조항이 어떤 내용의 규정인가를 간단히 요약하여 그 준용조문 안에 괄호로써 삽입한다(준용되고 있는 조문이 같은 법령 중의 다른 규정일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하여 이 괄호를 삽입하지 않는다). 둘째로 거기 준용되고 있는 조문이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읽혀지고 변경되어 작용하는가를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 준용을 하는 부분 중 그 방법이 다소 작위적이며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본다·추정(推定)한다 [백과사전에서 찾기] [국어사전에서 찾기]
2004-03-22 11:09 9 1 번째
민법 제826조의2를 보면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844조제1항은 "처가 혼인중에 포태(胞胎)한 자는 부(夫)의 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동법 제2항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문상에서는 "본다"와 "추정한다"를 분간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다른 의미를 가진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본다"고 하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라도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결정해 버리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다시 말하자면 갑과 을은 원래 성질이 다른 것이나, 일정한 법률관계에서는 "갑은 을로 본다"고 하는 것이면, 갑과 을은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하는 것이다. 법률자체가 그렇다고 결정하는 것이므로 "아니요 그것은 틀린 것이오. 그 증거에는 이러한 것이 있오"라고 말하고, 반대의 증거를 들어도 그것을 번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민법 제826조의2에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일정한 법률관계에서는 성년자로 취급되고, 미성년자로 취급되지 아니한다(실제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혼인 후에는 제아무리 미성년자라고 주장하여. 호적등본 등을 제시하여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혼인을 하면 저절로 남녀가 다 같이 성년자(행위능력자)로서의 완전한 사법상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친권이나 후견은 종료하게 된다. 이 규정이 의도하는 것은 부부 2인의 협력으로 독립된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으며, 그 근거는 혼인을 할 정도의 자는 정신능력, 육체능력 이 성숙되어 있어 한 몫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점에 있다.
이 규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성년자로 본다고 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공법상의 관계에서는 제아무리 혼인을 하였다고 하여도 만 20세 미만의 자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되는 것이다. 미성년자가 결혼하였다고 하여 선거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또 흡연이나 음주를 하여도 좋다는 것이 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취급하나 만일 반대의 증명을 하면 그것을 번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본다"와 다른 점은 "추정한다"는 일응의 취급을 규정한 것이므로 당사자가 반대의 증명을 하면 그와 같은 취급은 그만둔다고 하는데 대하여 "본다"는 반대의 증명을 하여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점에 있다.
하자(瑕疵)
<독> Mangel, Fehler <불> vice, d - faut흠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법률이나 당사자가 법률행위 당시에 예상한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널리 쓰인다. 하자있는 의사표시, 하자있는 점유, 하자담보, 행정상 행위의 하자 등이 그 예이다. 이처럼 하자는 의사·권리·물건을 불문하고 어디서든지 생길 수 있다. [흠]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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