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
Ⅱ. 무력사용금지의 원칙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1. 무력위협 및 사용금지원칙
2. UN헌장 제51조의 자위권
3. 무력복구의 금지
Ⅲ.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적용
Ⅳ. 결론
Ⅱ. 무력사용금지의 원칙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1. 무력위협 및 사용금지원칙
2. UN헌장 제51조의 자위권
3. 무력복구의 금지
Ⅲ.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적용
Ⅳ. 결론
본문내용
시간이 걸렸다. 이후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나게 되었어도 상황이 종료된 상황에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칫하면 “무력복구”가 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되었지만, 북한 스스로는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도발의 의도를 숨기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위권 행사의 명분도 확실 치 않아 보인다.
Ⅳ. 결론
국제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전쟁과 테러일 것이다. 지구촌으로 불릴 정도로 국제사회의 빈번한 왕래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지금 현실에서도 전쟁은 결코 사라진 적이 없었고, 지금 어떤 지역에서는 전쟁이 현재진행중인 상태인 곳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으로서 반세기전에는 민족끼리 잔혹한 전쟁을 벌인 경험이 있고, 그 후 반세기가 지날 때까지 휴전이라는 명목아래 완벽한 평화를 맞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휴전이며, 전쟁불감증과 전쟁발발의 공포가 불안정하게 뒤섞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 전 북한이 천안함을 격파시켜 무고한 장병 46명을 희생하게 만든 것은, 공공연히 함구하던 전쟁발발의 위험에 대한 공포를 싹트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고, 북한의 잔인한 행위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무력사용금지원칙은 UN헌장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떠나서 너무나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며, 또다시 이런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즉각 그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진다면 자위권행사가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자위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그에 비례하고 적정한 강도로 행사되어야 할 것이고 무력복구와 같은 비인도적인 군사적 행동은 피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THE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of 27 June 1986,
ICJ Reports 1986, paras. 227 to 238
2. 안진우 이종훈, 국제법요해, 피데스, 전정판, pp.208-218
3.아젠다넷, 천안함 사건 개요 및 그간의 정부대책
http://agendanet.co.kr/zb41pl7/bbs/zboard.php?headfile=&footfile=&id=agenda_report&no=1167
Ⅳ. 결론
국제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전쟁과 테러일 것이다. 지구촌으로 불릴 정도로 국제사회의 빈번한 왕래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지금 현실에서도 전쟁은 결코 사라진 적이 없었고, 지금 어떤 지역에서는 전쟁이 현재진행중인 상태인 곳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으로서 반세기전에는 민족끼리 잔혹한 전쟁을 벌인 경험이 있고, 그 후 반세기가 지날 때까지 휴전이라는 명목아래 완벽한 평화를 맞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휴전이며, 전쟁불감증과 전쟁발발의 공포가 불안정하게 뒤섞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 전 북한이 천안함을 격파시켜 무고한 장병 46명을 희생하게 만든 것은, 공공연히 함구하던 전쟁발발의 위험에 대한 공포를 싹트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고, 북한의 잔인한 행위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무력사용금지원칙은 UN헌장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떠나서 너무나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며, 또다시 이런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즉각 그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진다면 자위권행사가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자위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그에 비례하고 적정한 강도로 행사되어야 할 것이고 무력복구와 같은 비인도적인 군사적 행동은 피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THE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of 27 June 1986,
ICJ Reports 1986, paras. 227 to 238
2. 안진우 이종훈, 국제법요해, 피데스, 전정판, pp.208-218
3.아젠다넷, 천안함 사건 개요 및 그간의 정부대책
http://agendanet.co.kr/zb41pl7/bbs/zboard.php?headfile=&footfile=&id=agenda_report&no=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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