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정부형태의 의의
2.의원내각제
3. 대통령제
4. 이원정부제
5. 의회정부제
6. 한국헌법과 정부형태
2.의원내각제
3. 대통령제
4. 이원정부제
5. 의회정부제
6. 한국헌법과 정부형태
본문내용
즉, 권력통합적인 의회정부제(회의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 김철수, p.564
(4) 1962년 (박정희정권시대) 헌법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에 해당하는 것이었지만,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고 철저한 정당국가적 경향을 반영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코 미국형대통령제는 아니었다. 그것은 일종의 혼합형정부형태 내지 변형된 대통령제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5) 1972년 (유신체제시대) 헌법
대통령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ⅰ)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과 국회해산권 등 비상적대권이 부여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리가 단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는 점, (ⅱ)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와 그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등을 감안할 때, 그 정부형태는 권위주의적 대통령제 내지 변형된 대통령제 또는 전제적 혼합정부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6) 1980년 (전두환정권시대) 헌법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되었으므로, 그 정부형태를 어떠한 유형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지만, 그 정부형태는 넓은 의미에서는 프랑스형대통령제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고 엄격한 의미에서는 벨로프의 반대통령제 또는 뢰벤슈타인의 신대통령제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 권영성, p.736-737
2. 현행헌법의 정부형태
(1) 서
현행헌법의 정부형태도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는 있으나,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다양하게 가미되어 있으므로, 결코 미국형대통령제와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대통령제의 요소
(ⅰ)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집행부수반의 지위와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집행에 관한 최고의 권한과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속되어 있다. (ⅱ)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고 (ⅲ) 대통령은 5년의 임기 동안 탄핵소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국회도 대통령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고, (ⅳ)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권력분립의 원리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ⅴ)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의 경솔과 전제를 방지할 수 있다. (ⅵ)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3) 의원내각제의 요소
(ⅰ) 외형상 의원내각제의 내각에 유사한 국무회의를 두고 대통령이 의장이 되어 집행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하고 있고,(ⅱ) 국무총리를 임명함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ⅲ)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무위원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ⅳ)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하고 (ⅴ)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ⅵ)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국회와 그 위원회도 이들을 출석시켜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ⅶ)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이 허용된다
(4) 결론
현행헌법의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제3공화국(1962년헌법)의 정부형태와 유사하나, 법원이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제3공화국과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사권 등을 가지며, 정당국가적 경향을 보다 완화하고 있는 점에서는 구별된다는 견해
) 김철수, p.565
가 유력하다.
한편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에 대해 지배적인 입장은 대통령중심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라고 보고 있음에 대해, 이원정부제적인 반대통령제로 보는 견해
) 성낙인, p.519
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정부형태를 대통령중심제로 보고 있다.
) 헌재 1994. 4. 28. 선고, 89 헌마 221
결론적으로 현행헌법의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현행헌법의 정부형태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라 할지라도 대통령유고시에 정치적 불안정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부통령제를 설치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순수한 미국형대통령제라고는 할 수 없다. 결국 현행헌법의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고, 부통령제를 설치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긴급명령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의 헌법에서는 그 예를 발견하기 어려운 변형된 대통령제의 일종으로서 한국적 정치문화에 특유한 한국형대통령제라 할 수밖에 없다.
) 권영성, p.738-739
) 김철수, p.564
(4) 1962년 (박정희정권시대) 헌법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에 해당하는 것이었지만,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고 철저한 정당국가적 경향을 반영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코 미국형대통령제는 아니었다. 그것은 일종의 혼합형정부형태 내지 변형된 대통령제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5) 1972년 (유신체제시대) 헌법
대통령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ⅰ)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과 국회해산권 등 비상적대권이 부여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리가 단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는 점, (ⅱ)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와 그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등을 감안할 때, 그 정부형태는 권위주의적 대통령제 내지 변형된 대통령제 또는 전제적 혼합정부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6) 1980년 (전두환정권시대) 헌법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되었으므로, 그 정부형태를 어떠한 유형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지만, 그 정부형태는 넓은 의미에서는 프랑스형대통령제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고 엄격한 의미에서는 벨로프의 반대통령제 또는 뢰벤슈타인의 신대통령제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 권영성, p.736-737
2. 현행헌법의 정부형태
(1) 서
현행헌법의 정부형태도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는 있으나,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다양하게 가미되어 있으므로, 결코 미국형대통령제와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대통령제의 요소
(ⅰ)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집행부수반의 지위와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집행에 관한 최고의 권한과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속되어 있다. (ⅱ)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고 (ⅲ) 대통령은 5년의 임기 동안 탄핵소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국회도 대통령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고, (ⅳ)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권력분립의 원리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ⅴ)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의 경솔과 전제를 방지할 수 있다. (ⅵ)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3) 의원내각제의 요소
(ⅰ) 외형상 의원내각제의 내각에 유사한 국무회의를 두고 대통령이 의장이 되어 집행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하고 있고,(ⅱ) 국무총리를 임명함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ⅲ)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무위원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ⅳ)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하고 (ⅴ)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ⅵ)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국회와 그 위원회도 이들을 출석시켜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ⅶ)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이 허용된다
(4) 결론
현행헌법의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제3공화국(1962년헌법)의 정부형태와 유사하나, 법원이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제3공화국과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사권 등을 가지며, 정당국가적 경향을 보다 완화하고 있는 점에서는 구별된다는 견해
) 김철수, p.565
가 유력하다.
한편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에 대해 지배적인 입장은 대통령중심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라고 보고 있음에 대해, 이원정부제적인 반대통령제로 보는 견해
) 성낙인, p.519
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정부형태를 대통령중심제로 보고 있다.
) 헌재 1994. 4. 28. 선고, 89 헌마 221
결론적으로 현행헌법의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현행헌법의 정부형태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라 할지라도 대통령유고시에 정치적 불안정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부통령제를 설치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순수한 미국형대통령제라고는 할 수 없다. 결국 현행헌법의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고, 부통령제를 설치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긴급명령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의 헌법에서는 그 예를 발견하기 어려운 변형된 대통령제의 일종으로서 한국적 정치문화에 특유한 한국형대통령제라 할 수밖에 없다.
) 권영성, p.738-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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